1. 대법원 판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등).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위 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위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2. 하급심 판례

  가. 하급심 판례 1

서울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2누40620 판결[정보비공개처분취소]은 「근무성적평정서 중 ③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 해당사항은 (중략) 평정대상공무원으로서는 위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에 따라 본인에 대한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한 공개 청구는 객관적으로 정해진 점수가 실제로 감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원고에게 공개하더라도 근무성적평정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무성적평정서 중 평정의견 부분이 평정자와 확인자가 주관적인 의견을 서술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근무성적평정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무성적평정표는 평정등급, 평정순위, 평정점수 및 성명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의 평정점을 공개하더라도 근무성적평정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4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등급은 평정점이 41점 이상 45점 이하면 ‘수’를, 35점 이상 41점 이하면 ‘우’를, 29점 이상 35점 미만이면 ‘양’을, 25점 이상 29점 미만이면 ‘가’를 기계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자체에 평정자나 확인자의 주관적 평가가 반영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평정점수를 공개하는 이상 평정등급을 공개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고 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나. 하급심 판례 2

서울행정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4344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2025. 1. 28. 확정)은 「종합평정점은 원고에 대한 전체 근무성적평정의 요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바,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평정대상자에 대하여는 자신의 업무 수행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평정자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평정과 관련된 인사행정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공개된다고 하여 평정결과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별지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의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정보에 관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하급심 판례 3

부산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구합192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2023. 9. 7. 확정)은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무성적 평정표 중 원고 본인에 대한 부분의 공개를 청구하였을 뿐이고, 원고 본인에 대한 위 ‘평정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다른 평정대상자의 내용이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평정대상자에게 이를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점수 확인, 잘못된 부분의 시정 등을 통하여 평정과 관련한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이를 공개하더라도 평정결과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 나아가 원고에 내부평가 결과로서 종합 평가등급이 공개되는 이상 그러한 평가등급을 구성하는 개별항목에 해당하는 위 근무성적 평정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밖에 해당 기관의 특수성 등 위 평정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에 관해서는 피고의 별다른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 중 제2항의 ‘평정 내용’은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하급심 판례 4

울산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2348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2013. 5. 24. 확정)은 「근무성적평정표상의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위원회 위원들과 평가대상자들의 사이에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오해와 갈등이 생긴다거나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는 등 피고의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평정지침상 평정업무의 목적이 평정자에게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경력, 가점 등을 평정하여 승진임용·교육훈련·보직관리·성과상여금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평정 대상자에게는 근무평정결과가 공개됨으로써 더 나은 평정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 수행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근무성적평정표상의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피고의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