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19누45649 판결[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2020. 8. 1. 확정)은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는 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반드시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채 2018. 11. 5.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만을 거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청문절차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와 별도로 실시되어야 하는 필수적 절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문 절차를 결여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 절차는 필수적 절차이므로, 청문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조달청이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선고 2017구합59215 판결[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2018. 6. 9. 확정)은 「같은 법(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문 실시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만 되어 있으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포함시키고 있고, 청문 실시 주체에 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위 청문 실시의 주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피고(조달청장)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청문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청문 절차를 결여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조달청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라 청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청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중략)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중략)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방출자출연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청문) 규정이 준용됩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9누11534 판결[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의소](대법원 2019두56364 상고기각)은 지방출자출연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앞서 본 이 사건 청문 통지 내용, 이 사건 청문의 경과, 이 사건 청문 이후의 원고의 이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제2처분사유에 관하여는 적법한 청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청문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고, 일부의 처분사유에 관하여 청문절차를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고 하여, 적법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