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1항은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청문)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입찰은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므로(갑 제2-2호증 입찰공고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예고된 청문 일시에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하급심 판례
대구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누11895 판결(2024. 4. 9. 확정)은 「청문 주재자로서는 원고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특히 원고와 같이 미리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 청문 주재자는 예고된 청문 일시에 청문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송부받았다. 그러나 청문이 행정청과 구별되는 제3자(청문 주재자)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청에 독자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송부받았다고 하여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여, 청문 주재자가 예고된 청문 일시에 청문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2023. 4. 13. 선고 2021구합50673 판결(2023. 4. 29. 확정)은 「이 사건 청문 주재자로서는 원고들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특히 원고와 같이 미리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 이 사건 청문 주재자는 예고된 청문 일시에 청문 기일을 열지 않았다(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5회 변론 기일에서 청문 기일 개최 여부에 관하여 ‘특정된 장소에서 청문 기일이 열린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나 서면 등으로 개최를 갈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고 전제한 뒤 「실질적으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 또한 중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더라도 청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3. 4. 13. 선고 2021구합50673 판결(2023. 4. 29. 확정)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이를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송부하여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검토 결과를 송부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청문이란 ‘행정청과 구별되는 제3자(청문 주재자)가 당사자한테서 의견을 듣는 데서 나아가 증거조사까지 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청에 독자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제도’이므로, 원고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는 행위 또는 원고들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행정절차법에서 예정한 ‘청문’의 핵심은 아니다. 나아가 행정절차법은 청문 절차와는 별도로 사전 통지 시에도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점(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에서, 단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거나 제출된 의견을 검토했다는 사정만으로 ‘청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청문 주재자로 실시한 청문 절차는 위법하다는 하급심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구합56517 판결(2021. 8. 3. 확정)은 「J은 이 사건 처분의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인천광역시서구 H과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청문에 관한 주재자가 될 수 없었는데도, 청문 주재자로 지정되어 이 사건 청문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청문 절차에 관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여, 처분의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청문 주재자로 지정되어 실시한 청문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