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업 또는 투자 자산 운용으로 인한 수익 발생 여부는 유동적이어서 투자계약은 필연적으로 수익분배의 불확실성 내지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을 수반하게 되므로, 투자 결과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투자계약의 특성상 투자계약에서는 원금 자체의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5. 14. 2020나23352 판결(대법원 2021다239653 심리불속행기각)과 수원고등법원 2022. 1. 14. 2020나21660 판결(대법원 2022다215944 심리불속행기각)은 「투자 사업 또는 투자 자산 운용으로 인한 수익 발생 여부는 유동적이어서 투자계약은 필연적으로 수익분배의 불확실성 내지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을 수반하게 되고, 투자 사업의 실패나 투자 자산의 운용 실패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도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투자한 당사자들이 분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목적 사업 또는 자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을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에서는 원금 자체의 반환의무가 없고, 다만 분배된 투자수익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금을 반환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따름인 것이다.」라고 하여, 수익 또는 손실을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에서는 원금 자체의 반환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원금반환약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금반환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2나18842 판결(2024. 2. 23. 확정)은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은 ‘원금의 미보장’ 및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바, 단순히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필연적으로 그 투자원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투자원금 반환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라는 이유로 투자원금 반환 약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