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는 본질적으로 원금 손실의 가능성 및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투자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원금반환약정에 관한 처분문서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금반환약정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투자계약에서는 원금 자체의 반환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하급심 판례가 많습니다.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3나59737 판결(2025. 6. 13. 판결 확정)은 「원금의 반환 및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와 달리 투자약정에서는 원금의 반환 및 수익의 발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금 원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그와 같은 별도의 원금반환약정이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금반환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 등의 직접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투자금 원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② 창원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나112494 판결(대법원 2025다212279 심리불속행기각)은 「투자는 본질적으로 원금 손실의 가능성 및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투자원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고, 투자계약과는 별도로 투자원금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금반환약정에 관하여 작성된 처분문서 내지 이를 증명하는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투자금 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③ 수원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2나18842 판결(2024. 2. 23. 확정)은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은 ‘원금의 미보장’ 및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바, 단순히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필연적으로 그 투자원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투자원금 반환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투자 원금 보장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라는 이유로 투자금 원금 반환 약정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부산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52816 판결(2024. 12. 31. 확정)은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1, 2차 송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이는 점, (중략) 원·피고 사이에서 위 돈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 2차 송금액 상당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라는 이유로 투자금 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⑤ 수원고등법원 2024. 2. 22. 선고 2022나21572 판결(대법원 2024다228609 심리불속행기각)은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원고가 투자한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외에 원고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중략) 피고가 2019. 4. 9. 원고에게 투자금 45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D의 경우와 달리 이를 처분문서로 남기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⑥ 부산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49932 판결(2022. 7. 28. 확정)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가 원금반환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에 관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제출된 증거는 C의 진술(갑 제3호증 및 제1심 법원의 C의 증언)만 있을 뿐이다.」라는 이유로 투자금 원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