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원금 반환의 법적인 의무까지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① 부산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52816 판결(2024. 12. 31. 확정)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5. 24.경 원고와 통화를 하면서 “형(피고)이 생각할 때는 일단 1억 5,000은 빨리 해줘야 된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는 일단 내가 최대한 해 줄 테니까”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1, 2차 송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차 송금액과 관련하여 D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점, 원고가 제출한 통화 녹취 내용(갑 제6호증)은 전체 통화 내용 중 일부로서 그 구체적인 전후 맥락이 명확하지 않은 점, 위 통화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발언은 1억 5,000만 원을 “최대한”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지급일정이나 지급계획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는 데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발언은 원금 보장을 약속한 D으로부터 원금을 회수함을 전제로 반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원·피고 사이에서 위 돈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 2차 송금액 상당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라는 이유로, “최대한 해 줄 테니까”라는 발언은 원금 반환 약정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부산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49932 판결(2022. 7. 28. 확정)은 「C이 2019. 3. 14.자 계좌 구입과 관련하여 원고 소개에 대한 수당을 받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C에게도 원고의 위 계좌 구입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돌려야 할 유인이 있어, 피고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였다는 제1심 증인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겠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은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의미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3나59737 판결(확정일 2025. 6. 13.)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송금한 당일 피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골로 갔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되냐인데, 어쨌든 형님은 형님 믿고 어쨌든 하면 ‘내가 원금 보장은 이렇게 해줄게. 뭐 주식 수 상관하지 말고 가자’ 이 말씀이신 거고. 맞죠?”라고 묻자 피고는 “응”이라고 대답했고, 바로 뒤이어 원고가 “네. 저는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라고 여쭤본거에요” 묻자 피고는 “그런데 지금 해줄 수 있는 거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D가 이제 바뀌었을 때 그때 나하고 옵션 계약을 하는 것밖에는 안되지,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라고 대답하였고, 원고가 “아니 그거는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이제 그런 형님의 생각이 어떠신가가 궁금했어요. 왜냐 하면 통화하실 때 뭐 이거를 또,”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옵션계약을 해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까지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을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추상적인 내용을 말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금반환약정이 성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내가 원금 보장은 이렇게 해줄게”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원금반환약정이 성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