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3673 판결 등).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일관된 판단 기준에 따라서, ①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고 말한 행위(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②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고 말한 행위(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도1565 판결), ③ “가만히 두지 않겠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행위(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3673 판결), ④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말한 행위(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에 대하여 모두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①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도1565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순경들에 의하여 지서에 연행된 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대한 반공법위반의 혐의 사실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이것에 반항한다 하여 지서장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게 되었다 한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김에 흥분하여 항의조로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피고인에게는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협박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③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3673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협박] 「민OO이 피고인에게 ‘네 년들 OO아파트가 시끄럽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 등의 욕설을 하였고, 위 민OO의 처가 당일 저녁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위 소문을 퍼뜨렸다며 거칠게 항의하고 돌아가자,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위 민OO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칼을 들고 ‘나를 죽인다고 했으니 죽여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위 민OO의 성별, 체격, 이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위 민OO 및 그의 처로부터 수치스럽거나 억울한 욕설을 듣고 이에 대항하여 한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서 가해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를 유지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및 경험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협박죄의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피해자 이OO에게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원심이 인정한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폭언을 하게 된 동기와 그 당시의 주위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폭언이 형법상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정당하고, 협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