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업무방해]은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목적ㆍ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판결을 통하여 정당행위 판단에서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은 고려요소의 하나일 뿐 독립적인 요건은 아니라는 법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의 완화 법리는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의료법위반],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6527 판결[재물손괴],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재물손괴] 등에서도 이미 확인된 법리이기는 하나,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업무방해]로서 그 법리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2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최근 판결은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협박],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ㆍ모욕],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모욕],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재물손괴],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도10634 판결[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6527 판결[재물손괴],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폭행]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