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에 대해 정당행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가. 훈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협박죄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례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하여 협박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은 「가사 위와 같이 말한 것이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에도 여러 차례 수박을 절취당하여 그 범인을 붙잡기 위해 수박밭을 지키고 있던 중 마침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피고인과 먼 친척간이기도 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박밭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수박을 훔치려던 것으로 믿은 나머지 피해자를 훈계하려고 위와 같이 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거나 달리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었다면,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떤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피해자가 스스로 음독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는 데 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결과의 발생만을 들어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나. ‘고소하겠다’고 말한 사건에서 협박죄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을 빨리 찾아내어 해결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공소외 1을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너희들이 잘못해 놓고 왜 사과하지 않느냐, 가정파탄죄로 고소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한 행위로 협박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법리를 설시한 뒤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 '고발하겠다'라고 말한 사건에서 협박죄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협박]은 회사 직원인 피고인들이 회사 대표인 피해자에게 “주식 10%만 받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그 회사의 모든 지적재산권 및 물품들을 양도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문제를 노동청에 고발하고, 현재의 경영상황을 기술보증기금을 비롯한 주요 투자자들에게 알려서 그동안 투자받은 돈을 모두 회수당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전달하여 협박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정상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며 협박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