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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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운영자 : 개인정보처리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01.14 선고 2024노1240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고객들의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매입하고 이를 렌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B로부터 대출 및 차량 매입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하라는 허락을 받고 B 명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수집하여 보관하였으므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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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회장 : 개인정보처리자 제주지방법원 2024.07.04 선고 2024노121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C단체 회장으로서 2021. 11. 25.경 C단체가 권한을 갖고 있는 B조합 외도지점 이사 추천 경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부수적 업무로서 이사 추천을 받고자 하는 D에게 향후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수집하여 보관하였으므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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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개인정보처리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09.22 선고 2023고정394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3노1363 판결 항소기각)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A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C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2018. 3.경 피고인이 중개한 D, E과 F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업무상 수집하여 보관하던 D,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D,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C에게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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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 운영자 : 개인정보처리자 인천지방법원 2023.07.13 선고 2023고단1954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E 위탁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E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등의 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F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11. F이 H 명의로 E 인터넷 이용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였다가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 서비스 가입을 위하여 위 F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위 F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달 29.경 ‘E 인터넷 베이직’ 서비스를 가입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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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 개인정보처리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07.13 선고 2023고단834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B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고객들의 보험 계약 체결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C명 : ‘D’, 주소 : (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고객인 E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고객들의 신분증 사진을 게시하거나 보험가입내역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