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이 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경우도 게재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서적·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그 게시행위로써 명예훼손의 범행은 종료하는 것이며 그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게시행위 후에도 독자의 접근가능성이 기존의 매체에 비하여 좀 더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차이만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범죄의 종료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II. 하급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고단1921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노2222 판결 항소기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면소 부분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I’에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대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무력 탈취한 주소 : 서울 중구 G, 집 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2011년에 가게(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함)를 빼앗음, 우리 측 변호사와 한 통속으로 법정 사기를 쳐 소송을 지게 만듬”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판단 위 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에 해당되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15. 12. 25.부터 5년이 경과된 2021. 3. 3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III. 판례 설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는 게시물의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게시행위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고 동시에 종료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기산점도 게시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봅니다. 서적·신문 등 기존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 그 게시행위로써 범행은 종료하며 그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범행이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게시행위 후 독자의 접근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하여 범죄의 종료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이 계속 존재하더라도, 정보의 송수신이 계속 가능하더라도 범죄의 종료시점을 게시행위 당시로 본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범죄종료시점 = 게시행위 시점 공소시효 기산점 = 게시행위 시점 이 되며, 그 후 게시물이 장기간 삭제되지 않고 인터넷상에 남아있더라도 이는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고단1921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222 항소기각)의 경우, 피고인은 2015. 12. 25. SNS에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게시하였고, 검사는 2021. 3. 31.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게시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공소가 제기된 점을 들어,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15. 12. 25.부터 5년이 경과된 2021. 3. 31.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 완성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게시물이 2021년까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도 공소시효 기산점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IV.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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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5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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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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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실적시(제70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5년 허위사실적시(제70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