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면책사유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입니다.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15957 판결 등).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면하기 위하여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2나2042649 판결[용역비](2023. 11. 17. 확정)은 원고(수급인)가 피고(도급인)를 상대로 교육관리시스템 개발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원고 스스로 그 면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체상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스스로 그 면제 사유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급인이 지체상금 면책을 주장하려면, 도급인의 어떤 부당한 요구나 귀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일을 지체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수급인이 스스로 증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