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의 특성상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어느 정도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요구가 과도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하여 수급인의 지체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된 하급심 판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0나54571 판결(대법원 2021다297536 상고기각)은 홈페이지 개발 용역 사건에서, 「원고의 디자인에 따라 F 등이 퍼블리싱한 홈페이지의 색상, 글씨체 등 홈페이지의 디자인에 관하여 원고가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도 피고의 용역업무의 지연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이행지체가 전적으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도급인이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한 것만으로 수급인의 이행지체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18나56970 판결(2021. 11. 26. 확정)은 웹사이트 개발 용역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웹사이트 개발이 현저하게 지연된 것은, 원고가 사전에 합의된 것보다 계약 인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원고 자신의 협조의무를 불이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업무 지시가 포괄적인 디자인 용역업무를 포함하는 이 사건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정당하고, 원고가 웹사이트에 관하여 피고들 측에게 몇 차례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과도한 업무 지시로 인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지연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도급인이 몇 차례 수정을 요구한 것이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하다는 이유로 도급인의 지체상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③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18나2028288 판결(대법원 2020다265549 심리불속행기각)은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개발 용역 사건에서, 「설령 업무현황 분석 후 나타난 피고의 요구사항 중에 제안요청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이 일부 추가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30개의 항목들은 대부분 표준적인 E-Accounting이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기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그러한 기능을 요구한 것이 기일이 지연되고 추가 개발이 필요할 정도의 과도한 요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나2071649, 2015나2071656 판결(2016. 9. 13. 확정)은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용역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을 이 사건 시스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2013. 4. 30.까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하여, 도급인의 지체상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나60517, 2016나60524 판결(2017. 8. 3. 확정)은 병원 홈페이지 개발 용역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수급인(피고)은 납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도급인(원고)의 무리한 수정 등 요청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이미 2015. 3. 28.자 메일을 통하여 작업 진행상황이 일정표와는 달리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납기일을 도과한 이후 계속하여 지체상금 주장을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는 작업 완료 후 귀책사유를 가려 지급하겠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을 뿐 원고에게 납기일 연장 요청을 하거나 귀책사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수급인(피고)이 납기일을 6개월 이상 지체한 데에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⑥ 수원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90534 판결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역 사건에서,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추가적인 요구로 이 사건 계약의 기획단계 업무가 처음 예정과 달리 2019. 5. 20.에서야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로도 1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불이행은 피고의 책임으로 돌아간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원고의 추가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이행지체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