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작업이 종료되었다고 상호 합의가 되었다고 보려면, 작업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1나220223, 2021나220230 판결은 온라인 콘텐츠 제공 시스템 개발 용역 사건에서, 「피고는 (중략) 2019. 7. 3.까지 용역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시스템 오픈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가 제안한 스펙 변경에 동의한 사실, 위 시연 이후에도 계속 피고에게 개발 지연에 대해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용역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개발 지연에 대해 원고가 이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양 당사자 간 기간 연장에 대해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개발 지체에 대해 도급인(원고)이 이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기간 연장에 대해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도급인(원고)의 지체상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나60517, 2016나60524 판결(2017. 8. 3. 확정)은 병원 홈페이지 개발 용역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수급인(피고)은 납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도급인(원고)의 무리한 수정 등 요청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이미 2015. 3. 28.자 메일을 통하여 작업 진행상황이 일정표와는 달리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납기일을 도과한 이후 계속하여 지체상금 주장을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는 작업 완료 후 귀책사유를 가려 지급하겠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을 뿐 원고에게 납기일 연장 요청을 하거나 귀책사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수급인(피고)이 납기일을 6개월 이상 지체한 데에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