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계약 이행 지체에 도급인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지체상금의 감액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곧바로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사건 하급심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나2071649, 2015나2071656 판결(2016. 9. 13. 확정)은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용역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태**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업무를 추가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이행에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체일수에서 공제하거나 지체상금 지급 책임을 제한할 사정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곧바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수급인의 계약 이행 지체에 도급인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부정할 수는 없고, 다만 지체상금 감액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0나54571 판결(대법원 2021다297536 상고기각)은 홈페이지 개발 용역 사건에서, 「원고의 디자인에 따라 F 등이 퍼블리싱한 홈페이지의 색상, 글씨체 등 홈페이지의 디자인에 관하여 원고가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도 피고의 용역업무의 지연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이행지체가 전적으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를 지체상금의 감액사유로 반영하였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1나220223, 2021나220230 판결은 온라인 콘텐츠 제공 시스템 개발 용역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웹사이트 구축 지연으로 피고의 작업도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웹사이트 작업과 별개로 이 사건 시스템을 완성하여야 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사유들은 지체상금을 산정할 때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다.」라고 하여, 도급인의 웹사이트 구축 지연으로 수급인의 시스템 개발 작업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체상금 산정 시 참작사유가 될 뿐이지 곧바로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행지체와 관련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지체상금 감액사유를 구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지체상금 감액사유를 혼동한 판결이 있다면 이는 위법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