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자소송에서, '0시 송달'일 때 기간 계산 방법

  1. 관련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산 예시

판결문 전자문서 등재 및 통지일: 2025. 12. 1.(월) 통지일로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는 경우 : 2025. 12. 9.(화) 0시 송달 간주 항소기간(14일) 만료일 : 2025. 12. 22.(월) 24:00까지[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2025. 12. 22.(월) 23:59까지]

'0시 송달'인 경우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