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9190 판결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57619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및 일관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나 간접사실과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아니면 전문한 사실인지 등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다.
- 하급심 판례
가. 하급심 판례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나60382 판결[대여금] 원고는 2017. 11. 21. 피고가 D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은 프로젝트 계약금 중 일부를 D에게 프로젝트 진행 자금으로 이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D의 진술(갑 3, 5호증 및 당심 증언)뿐 다른 증거가 없는데, D의 위 진술은 위 6,000만 원의 반환 여부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자의 진술로서 이를 믿기 어렵고, 설령 D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가 2017. 12. 13.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이 부분 송금액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달리 이 부분 송금액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명시적 증거는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간접증거들인 갑 1 내지 6호증 및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송금액이 대여금으로서 피고가 반환의무를 지는 돈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하급심 판례 2
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나2022246 판결[부당이득금] 가) 피고 및 F의 각 일부 증언의 신빙성 ① 피고와 F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F와 피고(B 명의 D 주식의 실제 주주)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 등과 함께 매각필요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는바, 그렇다면 F와 피고는 원고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실질적인 대립 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매각필요비용 분담 관련 쟁점에 관한 피고 및 F의 각 일부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② 특히 F는 이 사건 전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O에 대한 채무가 (매각 필요비용에 해당하는) D의 채무가 맞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다가, 그 후 관련 부당이득금 사건에서는 반대로 'O에 대한 채무는 매각필요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일관되지 않는 점, 원고는 F 등을 상대로 관련 부당이득금 사건의 소를 제기한 바 있고, F 역시 원고를 상대로 양도소득세등 대납금 반환청구 소송(갑 제18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9397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4552호)을, 원고의 배우자인 G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갑 제27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30779호, 같은 법원 2022나49474호, 대법원 2023다272500호, 이하 'M 사건'이라 한다)을 각 제기하고, 원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등 원고와 F는 장기간 법적 분쟁을 지속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산 합의에 관한 F의 제1심에서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