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9190 판결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57619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및 일관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나 간접사실과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아니면 전문한 사실인지 등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다.

  1. 하급심 판례

가. 하급심 판례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나60382 판결[대여금] 원고는 2017. 11. 21. 피고가 D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은 프로젝트 계약금 중 일부를 D에게 프로젝트 진행 자금으로 이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D의 진술(갑 3, 5호증 및 당심 증언)뿐 다른 증거가 없는데, D의 위 진술은 위 6,000만 원의 반환 여부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자의 진술로서 이를 믿기 어렵고, 설령 D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가 2017. 12. 13.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이 부분 송금액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달리 이 부분 송금액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명시적 증거는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간접증거들인 갑 1 내지 6호증 및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송금액이 대여금으로서 피고가 반환의무를 지는 돈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하급심 판례 2

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나2022246 판결[부당이득금] 가) 피고 및 F의 각 일부 증언의 신빙성 ① 피고와 F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F와 피고(B 명의 D 주식의 실제 주주)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 등과 함께 매각필요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는바, 그렇다면 F와 피고는 원고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실질적인 대립 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매각필요비용 분담 관련 쟁점에 관한 피고 및 F의 각 일부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② 특히 F는 이 사건 전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O에 대한 채무가 (매각 필요비용에 해당하는) D의 채무가 맞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다가, 그 후 관련 부당이득금 사건에서는 반대로 'O에 대한 채무는 매각필요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일관되지 않는 점, 원고는 F 등을 상대로 관련 부당이득금 사건의 소를 제기한 바 있고, F 역시 원고를 상대로 양도소득세등 대납금 반환청구 소송(갑 제18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9397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4552호)을, 원고의 배우자인 G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갑 제27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30779호, 같은 법원 2022나49474호, 대법원 2023다272500호, 이하 'M 사건'이라 한다)을 각 제기하고, 원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등 원고와 F는 장기간 법적 분쟁을 지속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산 합의에 관한 F의 제1심에서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