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판례
가.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배경, 위 법이 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전화권유판매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게 된 경위 및 이유,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전화권유판매에는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대법원 판례 2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297711 판결[계약금반환청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제3호)을 의미하고,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12호)를 의미한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9조 제10항은 ‘방문판매자 등,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는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의 청약철회 등에 따른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고, 제52조는 제9조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계약은 방문판매법이 정한 전화권유판매 방식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는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받은 분양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문판매법이 정한 전화권유판매, 소비자, 재화의 의미, 청약철회 기간,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계약 제19조가 정한 피고 B 주식회사 면제특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하급심 판례
가. 하급심 판례 1
수원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61110 판결[분양대금반환](대법원 2024다254394 상고기각)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 측의 전화권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체결된 것이 아니라 피고 측과의 장기간에 걸친 수차례 대면 교섭 과정을 거친 후 원고의 숙고 끝에 체결된 것이므로 방문판매법이 정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 측의 전화권유와 무관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이고, 원고가 충분히 숙고하고 판단한 끝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하급심 판례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0. 선고 2024나50900 판결[계약금반환 청구](대법원 2024다294996 상고기각)
나아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전화권유판매를 텔레마케팅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거나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재화를 소비재에 한정시켜 해석해야 할 근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하급심 판례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나72423 판결[계약금반환청구](대법원 2025다218653 진행 중)
기초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E은 2023. 9. 15.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절차를 안내하며 청약을 권유한 사실, ② 원고는 이에 따라 2023. 9. 20. 10:00경 피고에게 청약 증거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E은 같은 날 12:00경 전화로 원고에게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던 사실, ④ 또한 E은 같은 날 12:16경 원고에게 '계약을 축하드린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청약 증거금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924,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한 사실, ⑤ 원고는 다음날인 2023. 9. 21. 17:00경 피고의 홍보관을 방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가 분양광고 및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하는 피용인인 E을 통하여 전화 권유로 청약을 유인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기초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고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호실은 소유권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호실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전매 차익을 얻기 위함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관적인 동기만으로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직후 자신의 동생에게 이 사건 호실에서 실거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오로지 이 사건 호실을 전매 차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객관적 지위와 거래 형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승계참가인의 주장처럼 전매 차익과 같은 주관적인 동기에 따라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르게 판단된다면, 계약자의 동기를 둘러싼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소모적인 법적 공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방문판매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호실이 방문판매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하급심 판례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1. 7. 선고 2023가단249028 판결[매매대금반환](2024. 11. 29. 확정)
(가) 전화권유판매 해당 여부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는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전화권유판매에는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분양대행사의 직원인 피고 E으로부터 카톡(문자), 전화 등으로 청약의 권유를 받고서 정식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계약금 일부를 입금하였고 이후 피고 D의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법이 정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비자 해당 여부
방문판매법령상의 해당 규정의 문언 등에 앞서 든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분양호실을 전매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방문판매법령상 소비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