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대법원 판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7255 판결 등 참조).
II. 직원이 재고 자동차를 임대차 중인 것처럼 등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가합887 판결[손해배상(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임대차 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6. 4. 1.부터 원 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7. 15.부터 거제지점에서 임대용 차량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전사적 자원관리 체계(ERP System)를 통하여 임대용 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경부터 2018. 4.경까지 자동차 임대차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어 반납된 자동차가 있는 경우 전사적 자원관리 체계에 이를 재고 차량으로 입력하지 않고 임대차관계가 계속 중인 것처럼 등록하였다.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등록 건수는 184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재고 자동차가 발생하였음에도 전사적 자원관리 체계에 그에 관하여 임대차관계가 계속 중인 것처럼 입력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태는 근로자로서의 성실근로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III. 직원이 대금을 정확히 정산하지 않은 채 단가와 수량을 초과하여 발주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나41021 판결[손해배상(기)]
앞서 든 증거, 갑 제11 내지 13, 18, 19, 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D(이하 '증인 D'이라 한다)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관리팀장으로서 원사구매 및 외주가공을 발주함에 있어 원가계산서에서 정해진 단가 및 수량에 따라 발주하여 그 대금을 정확히 정산하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단가 및 수량을 초과하여 발주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로 원사구매업체에 14,825,673원을, 외주가공업체에 18,016,119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원사구매초과대금 14,825,673원과 외주가공초과대금 18,016,119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의 원단사업부는 영업팀, 생산팀, 관리팀(정산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업팀이 거래처와 원단 제작 주문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팀이 단가와 수량 등을 정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며, 관리팀이 생산팀에서 정한 단가와 수량 등에 따라 원사구매 및 외주가공을 발주하고 그 대금을 정산한다. 피고는 2016.부터 2017.까지 원단사업부관리팀장으로서 관리팀원이 원사구매 및 외주가공을 발주 및 정산함에 있어 원가계산서에 따라 정확히 하였는지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가 관리팀장으로 근무한 2016.부터 2017.까지 관리팀은 원가계산서에서 정한 단가 및 수량을 초과하여 원사구매 및 외주가공을 발주하였고, 그에 따라 원사구매업체 및 외주가공업체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추가금액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사구매 및 외주가공 발주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③ 피고는 피고가 담당하였던 2016.부터 2017.까지 원사구매와 외주가공 정산결과 등에 대하여 상당한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2018. 4.경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8. 5. 4. 피고에게 2016.부터 2017.까지 원사구매와 외주가공 정산을 직접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거절하였다.
④ 원고는 2016.부터 2017.까지 원가계산서에 따라 계산된 대금보다 원사구매업체에 14,825,673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외주가공업체에 18,016,119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정리하였다(피고는 원고가 정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