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례입니다. 해제된 경우에는 법리가 다릅니다.
I. 대법원 판례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참조). 다만 당사자 사이에 건축공사의 완공 후 부실공사와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고 예상됨에 따라 그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의도로 통상의 건축공사 도급계약과는 달리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를 대금지급의 요건으로 삼음과 동시에 하자보수 공사 후 다시 합격을 받을 때까지 지체상금까지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사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체상금의 종기를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를 조건으로 한 수급인의 준공검사 요청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4095 판결 등 참조).
II. 하급심 판례
1. 준공검사 통과를 조건으로 준공검사 요청일을 지체상금의 종기로 해석한 하급심 판례
가. 하급심 판례 1
부산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55883 판결[부당이득금]
② 지체상금의 종기
다음으로 지체상금의 종기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7. 9. 1. 이 지체상금의 종기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성한 날이 지체상금의 종기인데, 피고가 약정 준공기한인 2017. 7. 31. 전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지체상금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중략)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0조(지체상금) 제1항은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공사기간) 제1, 3항은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준공일은 피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준공검사) 제1항은 '피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피고의 입회 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원고가 피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대금지급) 제1항은 '피고는 원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이 이 사건 신축공사 기간의 종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준공일'은 원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하거나 합격이 간주된 것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 위 준공일(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를 조건으로 한 수급인의 준공검사 요청일)을 지체상금의 종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완성을 통지하거나 이를 전제로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가 2017. 9.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도 위 사용승인일 무렵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위 사용승인일까지의 지체상금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사용승인일을 지체상금의 종기로 본다.
③ 지체상금의 산정 및 감액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최종 계약인 4차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인 2017. 7. 31. 내에 완성하지 못하고 2017. 9. 1.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4차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공사대금이 1,725,000,000원이고 약정 지체상금률이 1/1,00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준공기한 다음날인 2017. 8. 1. 부터 위 사용승인일인 2017. 9. 1.까지의 지체상금 55,200,000원(= 1,725,000,000원 × 32일 × 1/1,00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하급심 판례 2
서울고등법원 2018. 8. 14. 선고 2018나2012436 판결[공사대금]
앞서 본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일반조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준공일' 및 '준공검사'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준공일'이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피고 교회에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뜻하고, '준공검사'란 도급인인 피고 교회가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고와 피고 교회도 이와 같이 피고 교회에 의한 준공검사를 거칠 것을 공사완료의 요건으로 삼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 교회에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경우 그에 따라 '피고 교회가 시행하는 준공검사'를 통과하거나 피고 교회가 원고로부터 공사완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 교회에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준공일로 인정하기로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상 원고가 약정한 준공기한(준공예정연월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여 피고 교회에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하지 못하거나,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교회의 준공검사에 통과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교회에 이 사건 변경계약의 준공예정연월일을 2016. 7. 28.로 수정한 2016. 8. 9.자 도급계약서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16. 8. 29. 피고 교회에 보낸 공문에 '행정기관의 사용승인허가가 통상적인 기준으로 최대 약 20일 소요되기에 피고 교회에 공사기간 연장을 7. 30.까지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6. 10. 4. 피고 교회에 잔여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2016. 8. 30.을 잔금에 대한 대가지급이자 산정의 기산점으로 삼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일' 및 '준공검사'의 의미가 명확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문언대로의 내용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연월일'이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 교회에 준공검사를 요청할 것으로 예정되는 날을, '준공검사 완료일'이란 피고 교회가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검사에 합격한 날 또는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을, '준공일'이란 피고 교회에 의한 준공검사에 합격하거나 합격이 간주된 것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 교회에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2016. 6. 2. 설계자에게 각 부문별 공사필증을 제출하였고, 피고 교회가 2016. 6.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접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교회는 위 공사필증을 기초로 이 사건 공사가 사용승인이 가능할 정도로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교회가 설계 도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원고가 설계자에게 공사필증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피고 교회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 없고 그로부터 11일 후 사용승인 신청으로 나아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건물의 설계자에게 각 부문별 공사필증을 제출한 2016. 6. 2. 피고 교회에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을 신청할 정도로 완성되었음을 통지하여 준공검사를 요청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인 2016. 6. 13.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은 2016. 6. 2., 준공검사 완료일은 2016. 6. 13.이라고 보아야 한다.
(중략)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교회에 2016. 5. 1.부터 2016. 6. 2.까지의 지체상금 6,171만 원{= 18억 7천만 원 × 지체일수 33일(2016. 5. 1. ~ 2016. 6. 2.) × 0.001}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중략)
다. 하급심 판례 3
수원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16781, 2020나16798 판결[공사대금·지체상금등]
(1) 관련 법리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나(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등 참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지체상금의 종기를 제한할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2다24095 판결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지체상금의 종기를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를 조건으로 한 수급인의 준공검사 요청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가) 원고가 2017. 1. 2.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일을 일응 완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지체상금의 종기의 제한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는 지체상금에 관하여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일반조건에서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장의 준공일이 공사기간의 종기에 해당하며, 위 ‘준공일’은 피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위 준공일(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를 조건으로 한 수급인의 준공검사 요청일)을 지체상금의 종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때가 지체상금의 종기라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지체상금의 종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본다.
① 이 사건에서 지체상금의 종기로서 원고의 준공검사 요청일을 살피건대,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응의 공정을 마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2017. 1. 2.경에는 피고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② 한편, 위와 같은 원고의 준공검사 요청에 대하여 피고가 준공검사를 실시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에 합격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나, 앞서 본 지체상금의 종기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대상기간을 종료시키는 의미로 붙인 부관으로서, 불확정기한에 준하여 그 부관에 표시된 준공검사 통과라는 불확정한 사실이 상당한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성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2017. 1. 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고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준공검사 통과라는 사실은 상당한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의 발생종기도 2017. 1. 2.로 봄이 상당하다.
라. 하급심 판례 4
수원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25195, 2021나25201 판결[지체상금청구의소·공사대금]
⑵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하남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의 종기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일인 2019. 7. 3.이 아니라, 피고가 당초 예정된 이 사건 공사의 최후 공정을 종료하고, 그 주요한 구조 부분을 약정된 대로 시공하여 원고 측 건축설계사무소 F에게 준공서류 등 사용승인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보내면서 준공도면 작성을 요청한 2019. 4. 11.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기간 만료일은 ‘준공(예정)일’이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은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동조 제3항은 ‘준공일은 피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30조 제1항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② 지체상금의 종기는 공사의 완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도급계약 내지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일까지 지체상금이 발생하도록 하는 이례적인 내용으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③ F은 건축주인 원고의 위임을 받아 설계도면 작성 및 건축허가 신청, 준공도면 작성 및 사용승인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가 2019. 4. 11. F에게 준공서류 등 사용승인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보내면서 준공도면 작성을 요청한 행위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원고의 이 사건 공장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하남시장이 요청한 보완 사항에 ‘옥탑층 물탱크실 설치 미비(다른 용도로 사용시 바닥면적, 층수산입 대상임)’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17건의 보완사항은 대부분 원고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F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설계도서 관련 사항으로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이 늦어진 주된 원인은 F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하남시장이 원고에게 2019. 6. 5. 보완 요청을 하였음은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사용승인을 위하여 2019. 6. 13. 옥상에 배관 연결 없이 물탱크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항의 보완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공장은 2019년 2월경부터 상당한 양의 전기를 사용하였고, 피고가 F에게 준공도면 작성을 요청한 2019. 4. 11.경 이후에는 전기 사용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사용승인일인 2019. 7. 3. 이전에도 이 사건 공장을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지체상금 액수의 산정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2019. 1. 1.부터 2019. 4. 11.까지 지체일수 101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은 339,865,000원[= 공사대금 3,36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지체상금률 1/1,000 × 101일]이다.
마. 하급심 판례 5
수원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17517 판결[공사대금]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서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은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정하고, 제9조 제3항은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고 정하며, 제24조 제1항은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원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25조 제1항, 제2항은 '원고는 피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기성부분금은 현장 기성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5차에 나누어 대금지급 기일을 특정하면서 마지막 잔금에 관하여 별도로 '준공 후 45일'로 그 기급기한을 명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위와 같다면, 지체상금의 종기를 피고의 준공검사 통과를 조건으로 한 원고의 준공검사 요청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체상금의 종기는 2017. 7. 3.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한 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감리인이 2017. 7. 3.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점검결과를 기재한 공문인 이 사건 현장점검결과를 송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현장점검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절차 진행을 위해 원고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감리인에 대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위 현장점검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17. 7. 3. 무렵에는 피고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였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10. 19.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현장검검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10개 항목에 관한 수정요청사항은 모두 피고가 2019. 8. 14.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면서 감정사항으로 기재한 미시공 내지 하자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③ 위 수정요청사항과 관련하여 제1심 감정인 D은 대부분의 항목에 관하여 감정 당시까지 존재하는 하자로서 오시공임을 확인하여 해당 보수비용을 산정하거나(6개 항목: 주출입구 돌출, 전면도로의 건물과의 단차, 난간턱 임의삭제 및 난간대 높이 규정 미달, 선홈통 임의삭제, 지상 4, 5층 난간대 도면과 상이, 전층 바닥 기계미장 미시공),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2개 항목: 전면도로 아스콘포장부분, 조경지 전기시설 임의설치), 2개 항목(외단열 부분 단열재 두께 보강, 장애인 화장실 출입구 부분 유효폭 미달)에 관하여는 하자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바, 이 사건 현장점검결과가 통지된 2017. 7. 3.경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되고 주요한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이 사건 공사는 이미 완성되었고, 다만 이 사건 공사의 규모, 하자의 내용 및 범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공사의 완성 여부와는 무관한 일부 하자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준공검사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현장점검결과 작성 당시의 위와 같은 하자 내용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지체상금의 종기는 원고의 준공검사 요청일로 봄이 상당하다.
(3) 지체상금의 범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준공기한이 2017. 4. 12., 지체상금률은 1/1,00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지체상금의 종기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7. 7. 3.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13.부터 2017. 7. 3.까지 82일에 대한 지체상금 102,828,000원(= 공사대금 1,254,000,000원 × 지체일수 82일 × 지체상금률 1/1,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준공검사 요청일 또는 사용승인 신청일이 아니라 공사 완성 시점을 지체상금의 종기로 해석한 하급심 판례
가. 하급심 판례 1
수원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6나52095, 2016나52101 판결[부당이득금·공사대금](대법원 2016다252270, 2016다252287 판결 상고기각)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지체상금의 발생과 그 종기를 사용승인일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의 종기는 이 사건 공장의 완성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3. 12.말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공장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피고가 미시공하여 원고가 시공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공사들이 2013. 12.경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2013. 12.말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변경된 준공예정일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총 92일을 지체한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 62,311,600원(=677,300,000원×92일×11,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하급심 판례 2
수원지방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54743, 2021나54750 판결[손해배상(기)·공사대금]
이처럼 본래 지체상금의 종기는 공사의 완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27조상의 준공검사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운데 적어도)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관할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소매점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특약사항에서 정한 준공필증 등)를 제공한 2020. 2. 18.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정한 지체상금 부담의 종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기간 만료일은 ‘준공예정일’이고, 그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3항에서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준공일은 피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7조 제1항에서 ‘피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피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원고가 피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0조 제1항에서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 그리고 위 일반조건 제10조, 제27조의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의 ‘준공검사’란, 원고가 2020. 2. 18.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서류에 기초하여 2020. 3. 24. 관할 화성시장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소매점에 관한 ‘사용승인’이 아니라,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실시하였어야 하는) 시공 상태의 확인 내지 검사절차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2조의 특약사항 제13항(피고로 하여금 공종별 준공검사를 득하여 해당 준공검사 필증을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정함)의 구조나 체계를 종합하여 보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3. 31.경 준공검사(공사 준공처리) 요청을 받고서도 위 일반조건 제27조의 기재에 따른 피고 입회하의 검사를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고물상 부지에 대한 피고의 부대공사 발주요청을 미루다가 2018. 7.경 그 부대공사를 다른 업체에 의뢰하였고, 이후 2018. 10. 15.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공종별 준공필증 등 서류)의 제공을 요청하기 시작한 점, 피고 또한 원고의 준공검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미 2018. 4. 2.경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조건 제27조 제4항(원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피고가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에서는 원고의 준공검사에 연동된 후속 인도절차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인도 과정에서는 이러한 시기나 절차에 관한 내용이 모두 적용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양측의 태도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앞서 본 조항들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완공 후 부실공사와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특별한 의도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들 규정은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전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 등을 받는 데 있어서 원·피고 사이의 업무분담 원칙을 정한 것(그리하여 일반조건 제27조가 정한 원고의 준공검사에 앞서 반드시 위 특약사항 제13항의 이행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으로 판단될 따름이고, 그밖에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통상의 건축공사 도급계약과 달리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지체상금의 종기를 공사의 완성시기가 아니라 ‘원고의 준공검사 통과를 조건으로 한 피고의 준공검사 요청일’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준공필증 등 서류)를 제공받은 시기’ 등으로 정하는 특별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앞서 본 2018. 4. 2. 무렵 미시공 상태였던 장애인점형블럭공사 부분은 이 사건 공사 전체 규모에 비하여 미미한 비용과(약 1,000,000원) 시간(1~2일)이 소요되는(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인정됨) 부수적 공정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시공 부분에서 이 부분 공사만이 추가된 가운데 2020. 3. 24.에 이르러 이 사건 소매점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2018. 4. 2.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는 2018. 4. 2.경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2018. 4. 2.을 지체상금 부담의 종기로 봄이 타당하다.
5) 가사 이와 달리 위 일반조건 제10조, 제27조의 문언대로 원고와 피고가 지체상금의 종기를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를 조건으로 한 수급인의 준공검사 요청일로 약정하였다고 본다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3. 31.경 그 준공검사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해당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점(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장애인점형 블럭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한 2018. 4. 2.을 여전히 지체상금 부담의 종기로 봄이 타당하다.
6) 이 사건 공사의 지체상금 부담의 시기가 2018. 4. 1.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으로 510,400원[= 255,200,000원 × 2일(2018. 4. 1.부터 2018. 4. 2.) × 0.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사용승인일을 지체상금의 종기로 해석한 하급심 판례
가. 하급심 판례 1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8나2005209, 2018나2005193 판결[공사대금·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
2)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기간은 2013. 4. 29.부터 2014. 8. 24.까지이고, 2014. 10. 24.까지는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사실, 지체상금률은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2/1,000로 약정된 사실,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완료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준공일을 이 사건 공사의 '성공적 완수일'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본 계약상 본건 공사의 "성공적 완수"라 함은 수급자가 본건 공사에 있어 아무런 부관이나 제한조건 없이 사용승인서의 취득 등 규정된 모든 내용에 대한 이행을 하자 없이 완료하여 본 계약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주자가 관계기관으로부터 본건 건물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률상의 사용승인"을 입증하는 제반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것을 의미하며, 그 완료일을 본 계약상 본건공사의 성공적 완수일로 본다(제2조 제11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이 조건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준공필증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제11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본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제34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8. 7. 이 사건 물류창고에 대해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9. 24. 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물류창고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와 피고는 통상의 건물공사 도급계약과 달리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지체상금의 종기를 이 사건 물류창고의 사용승인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25.부터 2015. 9. 24.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하급심 판례 2
서울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2044782 판결[공사대금]
먼저 지체상금의 종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통상의 건물공사 도급계약과 달리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지체상금의 종기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지체상금의 종기는 2017. 8. 3.이다.
가) 이 사건 계약조건 제4조 제3항은 "준공일은 원고가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6조 제1항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의무를 수급인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원고의 책임으로 사용승인을 받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책임준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착공일로부터 18개월)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담한다.
나) 이 사건 계약조건 제25조 제1항 본문은 "원고 등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피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앞부분은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용승인이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체상금의 종기를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 정하되, 다만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용승인이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하급심 판례 3
수원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15508 판결[손해배상(건)]
(2)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즉 공사도급계약조건 제22조 제1항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를 지체상금의 시기(始期)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를 지체상금 면제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점, 위 조항에서 말하는 ‘준공검사’는 제16조에서 규정한 도급인(원고)의 준공검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와 달리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사용승인을 지칭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지체상금의 종기(終期)를 ‘공사를 완성한 후 원고의 준공검사를 통과한 때’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그런데 을 제17 내지 19,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9. 10. 20.경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을 완료한 후 그 무렵 원고 측에 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한 사실, 그 후 원고를 포함한 건축주 3인이 가평군수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2019. 11. 15.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공사 부분에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원고도 위 사용승인을 받은 무렵에는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위 2019. 11. 15.경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고 준공검사를 통과함으로써 지체상금의 종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2019. 10. 20. 완성되어 원고가 같은 날 준공을 확인하였으므로 지체상금의 종기는 2019. 10. 20.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3)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7, 24호증의 각 영상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2019. 10. 20.경에 또는 위 2019. 11. 15.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고 원고의 준공검사에서 합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AX은 2019. 9. 20.경 원고 측으로부터 공사를 언제 끝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나려면 최소 2주에서 3주 걸려요. 우리가 90% 가까이 되면 서류를 넣고, 그 서류 넣어서 집행되는 순간에 우리가 계속 공사를 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9. 10. 20.경 원고 측에 사용승인 신청을 위한 서류들을 제공하였고 그 무렵에 피고가 촬영한 공사현장 사진상으로 이 사건 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때에 당초 예정하였던 최후의 공정까지 모두 마친 상태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은 총 61,598,000원(= 공사대금 1,621,000,000원 × 0.5/1,000 × 2019. 9. 1.부터 2019. 11. 15.까지 76일)이 된다.
라. 하급심 판례 4
부산고등법원 2015. 4. 9. 선고 2014나7148 판결[공사대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한 날 또는 검수를 통과한 날을 기준으로 지체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 공사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용승인일 이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체상금 약정에 있어서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인 '공사완성'의 판단기준은 그 건물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는지 여부 등 건물신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2. 5. 24.로 봄이 상당하다.
- 건축법이 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일응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이를 사용하기 위해 건축주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건축이 되었는지 심사를 받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조는 '피고가 검수한 결과 불합격이 있을시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경과할 때 지체상금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규정이 공사의 사실상 완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검수한 결과 합격된 날을 공사완료일로 보거나, 피고가 완성된 건물을 인수한 날을 공사완료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피고의 검수에서 공사의 하자 또는 부실이 문제되어 추가 공사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체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다(따라서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는 2012. 5. 17.경 사용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갑 제16호증의 기재), 을 제14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그 후로도 실제 사용승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부 마무리 공정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략)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지체일수 35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116,322,139원(= 35일 × 3,323,489,695원 × 1/10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이를 공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