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판예규 제1229호) 제3조는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실무상 흔히 발견되는 보정명령사항 등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심리를 용이하게 하고 남용적 신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실무상으로는 가압류이의절차에서 가압류신청진술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밝혀지면 채권자 주장·소명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4, 법원행정처, 2014, 81~82쪽).

나. 하급심 판례

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13.자 2015카단50169 결정[가압류이의]은 「채권자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단50012호로 출자증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가압류신청진술서 제4의 가.항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과거 및 현재 포함)”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는바, 그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하기 어려워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하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② 청주지방법원 2015. 10. 16.자 2015카단1975 결정[가압류이의]은 「채권자는 2015. 6. 2. 채무자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 중 40,789,100원(= 2015년 3월분 25,041,500원 + 2015년 4월분 15,747,600원)을 피보전권리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단1215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가압류신청 진술서 제4의 가.항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과거 및 현재 포함)’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였고, 그 후 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중복가압류 사건번호로 ‘청주지방법원 2015카단1467 채권가압류’만을 기재함으로써 허위진술을 하였는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 고의로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점{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3조}에 비추어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