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판례

창원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나57657 판결(대법원 2022다233577 상고취하로 확정)은 「① 이 사건 양도계약의 표제는 ‘포괄 양도ㆍ양수계약’이고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는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이 양도대상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양도계약에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가맹계약이라고 해석할 만한 문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중략) ④ 이 사건 식당의 간판에 ‘가맹문의’라는 글이 있고 그 옆에 피고 C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들이 가맹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 C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인 2018. 4. 17.에서야 ‘K’이라는 상호로 식육, 식자재 등 도매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K을 가맹본부로 하여 대패삼겹살을 주메뉴로 하는 ‘E’ 가맹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한 것도 2019년이 되어서였다. 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가맹계약임을 전제로 어떠한 사전 또는 사후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설시하며, 영업양도 계약과 가맹계약은 다르고, 가맹계약이라고 해석할 만한 언급이 없다면 가맹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60204 판결(2023. 8. 8. 확정)은 「②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원고가 피고의 운영원칙(레시피 준수, 지정한 재료 사용, 메뉴/가격유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가맹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교육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정하고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2억 원을 계약 체결일과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 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교육의 대가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없으며, 실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지급한 바도 없어, 가맹계약의 중요한 표지 중 하나인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근거로, 권리금계약이 가맹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