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취지의 기재례
I. 원고 패소, 원고 항소
1. 제1심판결(또는 원판결, 또는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또는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II. 원고 일부 승소, 원고 항소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여기서 100,000,000원은 청구금액에서 제1심 인용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III. 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일부 항소(1심 패소 금액 중 일부만 항소하는 경우)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IV. 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일부 항소(1심 패소 금액 중 일부만 항소하는 경우), 반소가 있는 경우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86,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2025. 11. 19.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V. 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항소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VI. 피고 패소, 피고 항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