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사유 해석에 관한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참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등 참조).

이때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울 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참조).

또한 우울장애를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 참조).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참조).

2. 대법원 판례

①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853, 2025다210854 판결은 「원심으로서는 망인의 우울장애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이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환청이나 환각,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자녀들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해왔으며 사망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거나 투신 결과에 대한 인지력과 판단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하며, 피고(반소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②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3058 판결은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심리하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H정신과의원에서 진단받은 주요우울장애 등의 심각도가 중등도에 그쳤다거나 입원치료의 수락 여부, 자살방식 등과 같은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주된 근거로 들어 E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③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65653 판결은 「원심으로서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유족 등 주변인의 진술 등을 비롯한 모든 사정을 토대로 망인의 당시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및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이 생전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단 또는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심리부검 전문가 의견서는 중립적인 의학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만을 근거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④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329 판결은 「원심은 소외인이 투신 자살하기에 앞서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16312 판결은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신청한 바에 따라 G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등의 방법으로 자살에 이를 당시 G의 정신적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G이 주요우울장애 등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환각, 망상, 치매, 정신지체, 명정상태 등과 같은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전제에서 G이 자살에 이르기 전까지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살 방법이 계획적이라는 사유를 근거로 G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⑥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은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C의 우울증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자살에 이를 때까지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이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C의 정신과 진료 내역에서 지속적인 환각, 망상 등의 증상은 관찰되지 않고, 부검 결과 중독물질이나 알콜의 사용 등 적절한 판단력과 의식의 손상을 일으킬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정이나 사전에 자살 방법과 장소를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친구와 일상 안부를 주고받은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C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⑦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판결은 「망인의 내원 중단 이후 근무태양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거나 사망 전날까지 여동생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였다는 등 겉으로 보기에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할 사망의 결과나 그로 인한 주변 상황의 변화를 예측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 매듭을 묶어 목을 매는 방식으로 자살한 것이라면 이를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⑧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은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심리하지 않고 망인이 원고들과 누나에게 통화한 사정 내지 자살방식과 같은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주된 근거로 들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일반상해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 면책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