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충당 기재례를 참고할 수 있는 하급심 판례입니다.

1. 대법원 판례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0. 3. 10.자 2009마1942 결정 등 참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인 경우 기재례

  가. 하급심 판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단5349260 판결[대여금]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민법 제479조).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소 판결과 같이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전소 변론종결 이후인 2022. 11. 8.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 6억 원을 공탁하였는바, 이 변제금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이자와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으로 변제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변제한 6억 원은 3억 원에 대한 2016. 4. 26.부터 공탁일인 2022. 11. 8.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490,479,452원[= 3억 원 × 연 25% × (6 + 197/365),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109,520,548원(= 6억 원 - 490,479,452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2022. 11. 8. 기준 잔존 원금은 190,479,452원(= 3억 -109,520,548원)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금 190,479,452원 및 이에 대하여 공탁 다음날인 2022.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하급심 판례 2

대전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나211725 판결[대여금]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각 변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 내지 지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원고의 위 차용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위 4,500,000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6,000,000원의 변제일 다음날인 2017. 4. 26.부터 피고가 원고의 G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한 2020년 2월경부터 같은 해 3월경 사이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날인 2020. 3. 31.까지의 지연손해금 879,508원[= 6,000,000원 × (2년 + 344일/366일)]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3,620,492원(= 4,500,000원 – 879,508원)은 위 차용금의 원금에 충당되어 위 대위변제일인 2020. 3. 31.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은 원금 2,379,508원(= 6,000,000원 – 3,620,492원)이 남게 된다.

  다. 하급심 판례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3. 28. 선고 2024가단130007 판결[대여금]
피고는 위 15,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의 일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금 충당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위 변제금 15,000,000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2023. 11. 30.부터 2024. 4. 29.까지 발생한 이자 15,000,000원에 순차 충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하급심 판례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1571 판결[대여금]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지,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변제금을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변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7,000만 원은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3억 원에 대한 2021. 6. 1.부터 그 변제일인 2022. 4.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12,986,301원(= 3억 원 × 316/365 × 5%, 원 미만 버림)에 먼저 변제 충당되고, 나머지 57,013,699원(= 7,000만 원 – 12,986,301원)이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변제 충당되어,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의 잔액은 242,986,301원(= 3억 원 – 57,013,699원)만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의 잔액 242,986,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의 기재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4. 9. 선고 2018가단7072 판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 제479조 제1항의 순서와 다르게 변제충당을 지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가 지정한 변제충당이 법정변제충당보다 피고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변제금 20,300,000원을 원고가 지정한 대로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묵시적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에 따라 ① 2018. 2. 15. 2차 차용금 채무 300,000원, ② 2018. 2. 19. 차용금 채무 1,000,000원, ③ 2018. 2. 22. 차용금 채무 1,000,000원은 각각 전부 소멸하였고, ④ 2018. 2. 15. 1차 차용금 채무 중 원본 18,000,000원의 채무가 소멸하였다. 결국 2018. 2. 15. 1차 차용금 채무로 원본 142,000,000원(= 160,000,000원 - 18,000,000원),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5. 1차 차용금 채무의 원본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18.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위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이다)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