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문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2. 가압류이의와 가압류취소의 차이

가압류 신청에 대해 그 신청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는 가압류 이의절차는 당해 가압류 신청절차 내에서 그 가압류 신청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의미를 가지는 반면,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피보전권리의 존부나 보전의 필요성의 유무를 다투는 가압류 이의절차와 달리 현재 가압류를 유지할 수 없는 취소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가압류를 가압류 신청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실효시키는 것으로 서로 구별된다[수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70243 판결[손해배상및위자료](대법원 2020다281831 상고기각)].

2. 대법원 판례

  가. 가압류취소 사유도 가압류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638 판결[가처분이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부, 보전의 필요등에 관하여 그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유를 그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사유라고 하더라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법리이니 이의 사건이 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법원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마1379 판결[가압류취소]
채무자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도 사정변경에 해당된다.
(중략)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상대방의 재항고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부존재함이 분명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이 사건 가압류는 더 이상 유지,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데,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하급심 판례

  가.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가압류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70243 판결[손해배상및위자료](대법원 2020다281831 상고기각)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면 가압류취소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가압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압류 이의절차에서 담당판사가 가압류를 취소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압류 신청에 대해 그 신청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는 가압류 이의절차는 당해 가압류 신청절차 내에서 그 가압류 신청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의미를 가지는 반면,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피보전권리의 존부나 보전의 필요성의 유무를 다투는 가압류 이의절차와 달리 현재 가압류를 유지할 수 없는 취소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가압류를 가압류 신청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실효시키는 것으로 서로 구별된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대해 B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이 사건 가압류이의절차로 진행된 후 이 사건 가압류취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7마1470호 결정이나 민사집행법 제288조의 각 조항은 가압류 이의절차와는 별개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로서 이 사안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가압류취소 사유도 가압류이의 사유가 된다는 하급심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9. 7. 24.자 2019카합77 결정[가압류이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므로 동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사유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6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2003. 1. 10. 집행된 사실과 채권자가 그로부터 1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부칙(2005. 1. 27. 법률 제7358호) 제2조, 구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4항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사유가 있고, 위와 같은 가압류의 취소사유는 가압류의 이의사유가 된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이 사건 가압류 이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피보전권리 없음이 분명하게 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관한 하급심 판례

청주지방법원 2022. 4. 18.자 2022카단50248 결정[가압류취소]

  1.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는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바, 가압류를 취소할 사정에는 보전처분 발령 후에 그 요건이 흠결되기에 이른 경우뿐만 아니라 발령 당시에 이미 존재하는 요건의 흠을 채무자가 그 후에 알게 된 경우도 포함되나, 가압류결정의 채무자는 보전명령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절차에서 가압류결정의 당부를 다투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법원은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 유무에 관하여 따질 필요가 없이 오로지 사정변경의 유무만 판단하는 점(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104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결정의 취소소송에서 피보전권리 없음이 분명하게 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결정 이후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패소판결을 받는 등 본안 판결이 있거나, 가압류결정 당시 전제된 당사자의 지위나 계약관계가 부존재하는 등 가압류결정이 명백히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또는 피보전권리를 강행법규상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때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2. 설령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그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하거나 과잉가압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 이의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가압류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에 이 사건 가압류를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가압류취소 절차에서는 가압류이의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2. 6. 24.자 2022카단522[가압류취소](2022. 7. 7. 확정)
보전처분 취소절차에서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민사집행법 제287조),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민사집행법 제288조), 특별사정에 의한 취소(민사집행법 제307조)와 같은 법정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고,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 유무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오로지 사정변경의 유무만을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82. 3. 23.선고 81다1041 판결 등 참조), 가압류 취소절차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취소사유 이외의 가압류 이의사유는 주장할 수 없다.
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중복가압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가압류 이의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가압류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신청인은 착오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게 된 것이니 가압류이의신청으로 선해하여 판단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보전처분이의와 보전처분취소는 현행법상 별개의 절차로 되어 있고 당사자의 지위가 반대인 점 등에 비추어 이의신청과 취소신청의 상호 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