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양수금]은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709 판결 참조), 설령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그 후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27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93562 판결 등도 위와 같은 법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