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책임질게", "내가 해결할게", "최대 노력하겠다"와 같은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법적인 의무까지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①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은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찾아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자 피고가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위 소외 2의 아들이며 위 회사의 상무인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사실 등에 터잡아, 피고가 그의 부친인 소외 2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가 한 말의 내용,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말의 객관적 의미는 피고가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밖에 피고가 소외 2가 낙찰인으로부터 이사비조로 받기로 한 금 1,400만 원 중 금 1,300만 원을 임차인인 소외 1과 소외 4에게 나누어 지급할 것을 약속한 사실에 의하여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발언만으로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②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5744 판결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이었다면 굳이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미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객관적인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언으로부터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로,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발언만으로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