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에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소멸시효

가. 계속적 불법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민법 제750조, 제766조 제1항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여기에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등 참조). ※ 위 대법원 판례는 계속적 불법행위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인데,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는 아닙니다.

나. 게시글의 계속적 불법행위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310961 판결 2)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7. 11. 6. 이 법원 2017카합50584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016. 2. 16.부터 2017. 9. 25.까지 56회에 걸쳐 게시한 게시글 및 링크 동영상 등이 원고들의 명예 및 기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게시글의 삭제 등을 구하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8. 1. 18. 위 게시글 중 '뇌물, 강간미수범, 사이비 목사, 강간미수, 돼지 불알까듯,너들같은 쓰레기들, 징계서류 위조, 발정난 돼지새끼들, 사이비 목사들, 사기꾼들, 문서 위조, 문서 조작, 개돼지새끼들보다 형편 없는.." 등의 표현에 대하여 위 표현이 일응 사실과 다르고, 위와 같은 표현이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모욕적이어서 원고들의 명예 등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표현을 삭제하고, 향우 원고 A가 강간범, 강간미수범이라는 취지의 내용, 징계서류를 위조 내지 조작하였다는 내용, 원고 A를 사기꾼, 쓰레기, 사이비 목사로 지칭하는 표현 내용을 금지하는결정을 한 사실, 원고들은 위 가처분신청을 함에 있어 법무법인(유한) R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법무법인이 위 사건의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늦어도 피고를 상대로 위 가처분신청을 할 당시인 2017. 11. 6.경 피고의 이 사건 제1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 A의 이 사건 제1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 원인으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제1행위의 마지막 날인 2017. 11. 2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12. 31. 제기되었음을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원고 A로서는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어서야 비로소 피고가 적시한 사실 중 어떤 행위가 가해행위라는 것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으므로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9. 5. 3.에서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되거나, 피고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였을 때 시효가 중단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 A가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선고시에 비로소 불법행위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가처분으로 인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게시글의 계속적 불법행위를 부정한 하급심 판례

1) 하급심 판례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0가단122755, 2021가단110919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나39971, 2022나39988 판결 항소기각) 별지 3 연번 1, 2, 3 기재 각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이 사건 반소가 제기된 2021. 3. 24. 전에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음을 덧붙인다. 즉, 원고와 피고의 관계, 해당 게시 글이 원고의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공연하게 게시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각 해당 게시글의 게시 무렵에 그 게시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 게시시점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반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는 해당 게시글이 적어도 2018. 7.경까지 계속 게시되어 있었음을 들어 그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글을 게시하여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는 해당 글이 게시되었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피해자가 그 글의 게시사실을 안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지, 다른 계속적 불법행위와 같이 새로운 손해가 게시일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2) 하급심 판례 2

수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4920 판결 피고는 2010. 1. 24. 21:00경 위 아파트 104동 802호 피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화마당에 “진실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을 거론하며 “B이 아파트 부녀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부녀회를 이용 입주자 대표회의 전체를 흔들고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E아파트입주자협의회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회원공지란에 같은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피고는 2010. 1. 25. 20:00경 피고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F아파트 재건축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화마당에 “B에게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원고 B에 관하여 “B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G이 부녀회 구성을 무산시키자 보복으로 G의 직장에 3차례에 걸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직장을 흔들고 아파트 주민을 이간시키고 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중략) 원고들은 명예훼손 등 가해행위의 피해당사자로서 2010. 2. 8. 이 사건과 관련된 홈페이지 화면 캡쳐 복사본, 피고가 배포한 유인물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피고를 상대로 수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위 고소장에는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약식명령 포함) 인정된 이 사건 명예훼손의 내용 등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성격,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의 과정이나 그 고소 당시 원고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내용,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의 직접 가해 당사자이고, 원고들은 그 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그 가해 당사자의 특정이나 민사소송 제기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그 가해행위의 존재나 그 가해 당사자를 이미 그 행위 직후 또는 늦어도 위 고소 당시에는 이미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단기소멸시효 기간은 아무리 늦어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 시점인 2010. 2. 8.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2013. 11.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1. 기사 보도나 방송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 소멸시효

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49234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A 이 이 사건 각 보도가 이루어진 날 무렵에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고, 늦게 보더라도 제2민사소송을 제기한 2007. 7. 9.에는 그러한 인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그 인식 시점부터 3년이 지난 2011. 3. 4.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각 보도가 삭제되지 않은 채로 존속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손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고 A의 주장에 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보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손해는 해당 보도 당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후 해당 보도가 존속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이는 해당 보도로 인한 손해의 예정 범위에 포함되는 것일 뿐 그 존속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운 손해가 계속하여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 계속적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하급심 판례 1

수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나96536 판결 원고는 2019. 10. 29. 무렵에는 피고들이 허위 제보를 하여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5. 2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중략)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남아 있어 AE 등에서 검색되는 한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위의 제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 허위의 제보행위로 인하여 허위의 기사를 게시되어 공표됨에 따라 1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기사가 존속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그와 일체로 파악되는 것일뿐, 해당 기사로 인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나날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4다49234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기사가 남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기사 중 일부를 삭제 및 수정하고, 기사의 말미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추가된 상태로 계속 게시하기로 하는 취지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기사가 계속해서 존속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조정 성립일인 2019. 10. 29. 무렵 이 사건 기사가 계속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도 모두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가해자와 손해를 알게 된 2019. 10. 29.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하급심 판례 2

수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나77442 판결(대법원 2021다285205 심리불속행기각) 게다가 설령 위 인터뷰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원고가 자인한 것과 같이(2019. 11. 11.자, 2019. 11. 13.자 준비서면)<각주2>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인터뷰 사실을 알게 된 2016. 8. 17.경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인 2019. 11. 7.에야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에 기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2> 한편 원고는 2020. 4.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방송사가 홈페이지에서 해당 뉴스 영상에 대한 다시보기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한 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방송사에 의해 피고의 인터뷰 영상에 대한 다시보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방송사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일이 달라진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 소멸시효

가. 문건 배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2 선고 2017가단54570 판결[손해배상(기)] (1)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문건의 배포로 인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이 2014. 5. 4. 교인들에게 이 사건 문건을 배포함으로써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은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민법 제766조 제1항), 피고 D이 이 사건 문건을 배포한 2014. 5. 4.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1. 15.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문건의 배포로 인한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피고 D의 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2015. 3. 26.경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2015. 3. 26. 피고 D을 예배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을 포함한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은 피고 D이 이 사건 문건을 배포한 이후 2014년경 예배에서 이 사건 문건이 불온문서라고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 D이 대응하면서 소란이 있었던 점, ② 피고 D은 이 사건 문건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추가 매입비용 등과 관련하여 원고 A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4. 10. 31.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은 피고 D이 이 사건 문건을 배포할 무렵 또는 늦어도 위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2014. 10. 31.경에는 이 사건 문건 배포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D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므로 피고 D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현수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3가단277375, 2016가단5213049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3617, 2017나13624 항소기각, 대법원 2017다272714 심리불속행기각)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29.부터 같은 해 8. 26.까지 피고 의원을 찾아가 피고에게 수술 결과가 잘못되었다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쫒아 내는 등 업무 방해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방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29. 피고 의원을 찾아가 진료를 하고 있던 피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술이 잘못되었으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고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고, 2013. 8. 5. 및 8. 13.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 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들을 쫓아낸 사실, 2013. 8. 26. 피고 의원 앞길에서 '엉터리 의원 B 규탄한다. D의원은 더 이상 엉터리 수술을 중단하라. 2011. 11. 1차 수술 성공하지 못 하였음. 2012. 3. 2차 수술 성공하지 못하였음.' 등을 기재한 현수막을 들고 고함을 치면서 피고 의원을 찾은 환자들을 내보낸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2014.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정361호로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3. 7. 29.부터 8. 26.까지 피고 의원에 찾아가 위와 같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피고로서는 그 무렵에는 원고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9. 12.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