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피용, 형식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무효라는 판례

  1. 대법원 판례

공정증서의 경우 그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공정증서 작성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공정증서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다만, 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등 참조).

  1. 하급심 판례 1

광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단535752 판결(광주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9나66384 판결 항소기각) 앞서 본 증거와 사실관계 및 갑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의 처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파산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차용금 채권 중 50,000,000원만 기재되어 있는바, 그 당시 위 채권 중 남은 금액은 위 금액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서 및 공저증서에는 남은 차용금이 1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H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 작성을 요청할 당시 '피고가 돈 때문에 처와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말한 바도 있고, 이 사건 각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득이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서 안 갚을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부득이 다른 부채가 많아서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한다고 하여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등 일반적인 차용증이나 채무이행각서와 다르게 원고가 이 사건 파산면책 신청을 한 경위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용도로 이 사건 각서 또는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된다. (3)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연대보증을 선 E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권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인데, 이 사건 차용금 채권과 관련된 차입약정서(갑제2호증) 상의 채권자는 E, 채무자는 소외 회사이고 원고는 연대보증인이며, 변제는 '3개월 거치 후 24개월 원금분할상환조건으로 매월 5,000,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상에는 채권자가 피고, 채무자가 원고, 변제기가 2015. 5. 31.로 각 채권자, 주채무자, 변제기 등이 모두 다르다. (4) 피고는 2018. 5.경 H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금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8. 10. 29.에서야 이 사건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약 5년 동안 단 한 번도 원고에게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 (5)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파산면책 결정을 받는데 도움을 주었고, 피고 또는 E는 이 사건 파산면책 사건에서 이의신청을 한 바 없다. (6)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F에 의해 촉탁되었는바,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에 관련하여 갑제8호증은 그 위임장의 형식, 인감도장 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하급심 판례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1. 선고 2023가단64672 판결(2023. 9. 26. 확정)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의 대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인증서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인증서는 원고가 경찰 수사에 대비하자는 피고의 제안에 의하여 형식상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인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원고는 2002년생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인증서 작성 당시 20세에 불과하였다. ㉯ 피고는 2022. 7. 11. 휴대폰 어플을 통해 구인 광고를 하였다가 이를 보고 연락한 원고를 알게 되었고, 다음날 새벽 원고를 처음 보았으며, 원고는 그로부터 3일간 피고의 소개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였다. 피고가 원고와 보도방 업주와 유흥접객원으로 만난 지 불과 수 일 만에 8,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원고의 말만 듣고 별다른 담보제공도 받지 아니한 채 빌려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으로 8,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빌려준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피고가 제출한 제3자 작성의 사실확인서 외에 피고의 주장을 증명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피고는 2022. 7. 21. 원고와 통화하면서 '오빠야는 니도 그렇고 오빠야도 안 걸리려고 그랬는데'고 말했다. 원고는 '그냥 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말하자 한 건데 오빠가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어. 그냥 경찰청 가서 해결하고 연락 줘'라 말하였다. ㉲ 원고는 2022. 7. 21. 피고에게 '내가 경찰청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개네들이나 같이 했다고 생각하면 검사를 하든 뭘 하든 하겠지 그럼 해결될 거고. 돈 8천만 원씩이나 빌렸단 서류 쓸 이유가 없어 (중략) 오빠 믿는 거보다 경찰을 믿는 게 나을 거 같아 (중략) 각서를 썼어 뭘 썼어 그냥 8천만 원 빌렸다는 공증밖에 없는데 내가 일주일도 채 안본 오빠를 어떻게 믿고 편하게 쉬고 있는데 (중략) 오늘 쓴 공증을 취소하겠다는 거야 일 해결되면'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원고는 2022. 7. 21. 다른 법률사무소 및 경찰민원콜센터 등에 연락하였고, 그 무렵 피고를 강요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다.

  1. 하급심 판례 3

광주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2559 판결[청구이의등](2015. 9. 10. 확정)은 원고가 E의 부탁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금 1,000만 원은 피고로부터 E가 수령하여 E의 건물 신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E를 위하여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금의 일부를 원고가 사용하는 등 원고와 E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가 원고의 신용을 조사한 후 그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