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등),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이나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고,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등).
위임한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위임한 범위를 초과한 범위에서 무효입니다(전주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1나11537 판결).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가 있다 한들 그 추인행위에 의하여는 채무자가 실체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의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