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명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

공정증서의 경우 그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공정증서 작성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공정증서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1. 하급심 판례 1

수원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나97931 판결[청구이의]은 「피고 C가 제출한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원고들 및 I가 피고 C로부터 일부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기는 하나 그 차용 시기, 액수 등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차용 내용과 별개의 것으로 일치하지 않고, 위와 같은 차용증을 비롯하여 그 외 피고 C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들에 대한 금원 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 내역 등의 근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등을 이유로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집행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선고한 제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0. 27. 선고 2019가단53962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 하급심 판례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6. 27. 선고 2023가합51252 판결[청구이의](2024. 7. 13. 확정)은 「피고는 위 공정증서 작성 이후인 2022. 9. 23. 및 2022. 10. 2. D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합계 450,849,288원을 지급하였으나, 설령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발생일이 2022. 4. 2.이고 변제기가 2022. 8. 26.)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위 공정증서의 채권발생일 및 변제기 기재에 의하면 D가 피고에게 장래의 대여금 채권을 전제로 미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와 D가 피고의 계좌이체 이후에 위 계좌이체로 인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채권으로 유용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애초부터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위 유용합의에 의해 효력을 가지게 되거나 피고가 이를 D의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며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하급심 판례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5.27 선고 2019가합101439 판결[청구이의]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H로부터 2억 8,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권자의 명의만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다음날인 2018. 10. 22. H의 아내 I으로부터 2억 8,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② 원고는 2018. 10. 23. 이 사건 계약의 담보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9. 1. 23. H와 사이에 H로부터 2억 8,200만 원을 변제기 2019. 4. 22., 연이자 24%로 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뒤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③ 피고가 위 2019. 1. 23. 이전에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과정에서 H에게 그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④ 피고는 내연관계였던 H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져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미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1. 하급심 판례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가합50323 판결(항소심에서 항소기각) ① 피고가 E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30억 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E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계약 등도 체결된 적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추단케 하는 아무런 처분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피고가 2018. 10. 12. 원고에게 6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60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며,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 일방의 진술 취지를 청취하는 형태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각주2>, ③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변제기를 2018. 10. 31.로 하고, 이자를 연 24%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변제기 및 이자 약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④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30억 원을 대여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대여일인 2018. 10. 12.로부터 1달이 지나지 않은 2018. 10. 31.을 변제기로 정하면서 30억 원의 2배인 6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를 원고가 변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에 비추어도 그 원인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매우 의심되는 점, ⑤ E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상, 적어도 E이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자에 함께 포함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반하여 피고는 E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과정에서 E은 빠지고 원고만이 주채무자가 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피고의 주장 자체가 거래관념상 이례적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보면, 결국 피고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하급심 판례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8. 13. 선고 2023가단111917 판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실제 잔존 대여금인 8,655,000원에 한하여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는 2017. 2. 15.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이전의 채무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별지 기재에서 볼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그동안 금전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2017. 2. 15.을 기준으로 기존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준 피고의 의사는 진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일 피고에게 배우자 몰래 15,000,000원을 다시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락하여 송금함으로써 그때부터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금전거래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원고는 2022. 6. 1.까지 5년 넘게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총 25,410,000원을 차용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2017. 2. 15. 15,000,000원, 2017. 6. 13. 1,500,000원 합계 16,50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했을 때 작성된 것으로, 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차용금 50,000,000원과 당시까지의 실제 차용금액이 큰 차이가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돈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합하면 50,000,000원에 이른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기재 금전 거래 외에 피고가 현금으로 원고에게 추가로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차용금 50,000,000원을 2017. 6.부터 2019. 6.까지 25회에 걸쳐 분할하여 매월 2,000,000원씩을 매월 10일에 변제한다. 원고가 위 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실제 차용금은 50,000,000원이 아니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 기재대로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거나 강제집행을 시도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수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추가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는 금전거래를 계속 해온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원, 피고의 진정한 의사는 앞으로 계속될 금전거래를 대비하여 피고가 미리 차용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받아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실제 차용금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초과 부분과 분할 변제 및 지연이자 약정 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17. 2. 15. 15,000,000원을 시작으로 2022. 6. 1.까지 총 25,41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2017. 4. 5.부터 2022. 7. 5.까지 16,755,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채무는 8,655,000원(= 25,410,000원 – 16,755,000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