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판례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여기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7. 13.자 2010마658 결정 등 참조).

  1. 하급심 판례

가. 서울고등법원 2020. 6. 23.자 2020라20576 결정[소송비용액확정]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소송목적의 값, 본안소송의 경과와 기간,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특히 신청인은 본안소송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보수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본안소송의 제2심, 제3심의 소송대리인에게는 변호사보수를 실제로 지급함이 없이 장래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르면 본안소송의 제2심과 제3심의 변호사보수는 심급별로 각 14,650,000원이 되어 제1심의 변호사보수를 훨씬 상회하게 되는 점, 본안소송 제2심의 소송대리인은 준비서면을 1회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 1회 출석하였을 뿐이고, 본안소송 제3심의 소송대리인은 답변서를 1회 제출하였음에 그친데 비하여, 변호사 보수가 훨씬 적은 본안소송 제1심의 소송대리인은 준비서면 4회, 참고서면 1회를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 6회 출석하는 등 본안소송 제2, 3심 소송대리인보다 더 소송수행에 노력을 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별표에 따라 산정한 본안소송 제2, 3심 변호사보수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은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본안소송 제2, 3심 변호사보수를 각 감액하여 제1심 변호사보수와 같은 금액인 각 500만 원으로 하여 이를 소송비용에 산입하기로 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각 5,001,888원이 된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9. 12. 4.자 2019라21177 결정[소송비용액확정]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소송목적의 값, 본안소송의 경과 및 기간, 그 성질과 난이도,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들인 노력의 정도, 특히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제1심에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각 1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1회 출석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한 본안소송 변호사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은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수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본안소송 변호사보수를 보수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2로 감액하기로 한다.

다. 대구지방법원 2016. 8. 5.자 2016라10092 결정[소송비용액확정]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청인은 본안사건에서 제1심과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을 동일한 변호사로 선임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은 그 선임하는 과정에서나 선임 후 사건 파악 및 항소심 재판 준비를 위하여 그다지 많은 노력과 시간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은 총 7회 열린 변론기일 중 5회 출석하였으나, 제1심에서의 준비서면과 유사한 내용으로 3쪽 분량의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추가 준비서면이나 증거신청 등의 소송행위는 하지 않은 점, ③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가 심급별로 900만 원을 넘어 결코 적지 아니한 금액이고, 상환의무자인 피신청인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그 모든 금액을 피신청인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 보수비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은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여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수규칙 제6조 제1항의 재량감액 규정에 따라 항소심에서의 변호사 보수비를 1/2 감액하여 4,727,742원(9,455,484원 × 1/2)을 항소심 소송비용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각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계산하면, 그 금액은 아래 계산근거와 같이 피신청인별로 각 4,735,142원이 된다.

라. 수원지방법원 2024. 11. 28.자 2024라5310 결정[소송비용액확정]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대상사건 소송의 경과, 대상사건의 성질 및 난이도에 대상사건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단254013호의 쟁점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소송대리인도 동일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한 산정액인 5,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변호사보수를 2분의 1로 감액한 금액만을 소송비용에 산입한다. 피신청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위와 같은 변호사보수의 감액을 반영하여 다시 계산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은 2,756,349원[= 보수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5,500,000원 × 1/2(재량감액) + 소송비용확정 신청비용 6,349원(= 인지대 900원 + 송달료 5,449원)]이다.

마. 서울고등법원 2019. 9. 27.자 2019라20963 결정[소송비용액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본안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이 363,052,800원에 이르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에 채무액 자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대금 결제방식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는 경우여서, 사안 및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본안소송에서 변론기일이 2회 진행되었고,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을 2회, 참고서면을 1회 각 제출하였으나, 각 2~3장 분량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며,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것 이외에 쟁점에 관해서는 쌍방으로부터 아무런 다른 증거신청이 없었던 점, ③ 소제기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약 7개월 가량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은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보수액을 그 2/3로 감액함이 타당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바. 서울고등법원 2020. 12. 3.자 2020라20464 결정[소송비용액확정](대법원 2020마8025 재항고 기각)

  1.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는 소송목적의 값,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7. 13. 자 2010마658 결정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본안사건은 피신청인이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부진정연대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그중 신청인에 대한 청구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상속인(신청인의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책임에 기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과 연대하여 46,953,369,0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유효한 상속포기를 하여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관련한 실질적인 쟁점은 신청인의 상속포기가 유효한지 여부이고, 그 쟁점이 복잡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본안사건에서 1회 답변서, 3회 준비서면, 1회 참고서면 등 총 5회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된 주장 내용 역시 법정기간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상속포기가 유효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인 점, 신청인이 소송대리인에게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착수금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점 등을 비롯하여 소송의 경과 및 기간, 공동피고들이 제기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인정된변호사보수액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부(242,066,854원)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은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변호사보수액을 5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사. 광주고등법원 2023. 2. 16.자 2022브1019 결정[소송비용액확정]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한 본안사건의 변호사보수 산정액 16,630,500원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은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되므로, 그 1/2인 8,315,250원만을 소송비용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에서 본안사건의 소가는 1,146,100,000원이고,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변호사보수액은 16,630,500원[= 13,400,000원 + (1,146,100,000원 - 500,000,000원) × 0.005]이다. 본안사건의 소가가 다액이어서 보수규칙 제3조에 따른 변호사보수액도 다액으로 산정되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송 기간이 짧고 사건의 난이도가 낮으며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본안사건의 소가에만 비례하여 산정되는 위 보수규칙상 변호사보수액은 과다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② 본안사건은 2021. 12.경부터 2022. 5.경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 2회씩 짧은 분량(5~8쪽 내외)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신청인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곧바로 확정되었다. 이는 통상적인 민사합의 제1심 사건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소송기간이 길지 않고 공방 또한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③ 본안사건은 전소인 재산분할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 사건으로서, 변론종결 후의 채권 소멸 여부가 유일한 쟁점이었고, 세부 쟁점 또한 변제공탁의 유효 여부 및 6,174,180원의 집행비용 부담 여부로 한정되었다. 그중 변제공탁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는 본안사건 판결에서 수령거절 여부가 판단되어 인정되었으나, 변제공탁의 수령거절 여부가 그 자체로 복잡한 쟁점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소송계속 중 변제공탁을 이의 유보 없이 출급하여 이에 의하여서도 변제공탁에 의한 채권 소멸이 인정될 수 있었다(한편 집행비용 부담 여부 부분의 경우 그 비중이 전체 소가인 1,146,100,000원 중 6,174,180원으로 약 0.54% 가량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본안사건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의 성질상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고, 본안사건의 주된 쟁점과 공방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난이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안사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 2회씩 짧은 분량의 서면 공방을 한 후 제1회 변론기일로 변론이 종결된 것에 비추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④ 본안사건의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전소인 재산분할 사건에서 신청인의 상고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재산분할 사건 기록을 파악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의 내용뿐만 아니라 신청인·피신청인 사이의 구체적·실질적 분쟁 상황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다만 재산분할 사건 상고심에서 신청인은 상당한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음에도 상고심판결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및 상고비용의 각자 부담을 명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에는 이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본안사건의 소송비용과는 무관한 사정이다),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후소인 본안사건 자체에들인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한편 신청인은,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담당변호사가 본안사건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장 작성을 위한 근무시간 외에 15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투입하였고, 거리가 먼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10시간의 근무시간을 투입하였으며, 그밖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근무시간을 투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투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기록되지 않은 근무시간까지 모두 고려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들인 노력이 ‘11억 여원의 소가를 기준으로 한 통상적인 사건’에서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노력에 비하여 많다고 보기 어렵다). ⑤ 신청인은,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수임료 책정에 관한 내부규정에 따를 때 본안사건과 같은 사건의 최소 수임료는 위 16,630,500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위 보수 산정액 16,630,500원이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위 최소 수임료 규정이 사건의 난이도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이 사건의 본안사건은 신청인 소송대리인이 이미 수임하였던 재산분할 사건의 후소에 해당하는 사정도 고려되어야 하는 점, ㉰ 설령 변호사보수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다액이더라도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정 제3조,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제한되는바,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수규정 제6조의 감액 사유가 존재한다면,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액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소송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변호사보수는 감액을 통하여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보수 산정액 16,630,500원의 감액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10,487,626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