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판례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등 참조).
2. 원본이 없는 동영상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한 하급심 판례
가. 특정 시간대를 잘라낸 CCTV 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하급심 판례
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노1056 판결(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7204 판결 상고기각)은 CCTV 영상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장면(약 30초 분량)만을 남기고 전・후 시간 부분을 잘라낸 영상의 경우, 원본 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사체의 움직임, 프레임 변화 등이 자연스러워 영상의 삽입 또는 삭제, 끊김 등 인위적인 조작에 대한 특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영상감정 결과만으로는 영상파일에 인위적인 개작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영상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제주지방법원 2022. 11. 1. 선고 2020노720 판결(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15169 판결 상고기각)은 청원경찰이 CCTV 영상의 필요한 시간대를 특정하여 영상 파일을 자른 뒤 이를 USB, CD에 담아 복사하여 제출한 CCTV 영상의 경우, CCTV 영상 파일의 원본이 제출되지 않아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CCTV 영상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복사 과정을 촬영하거나 해시값을 추출하지 아니한 경우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하급심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0노3042 판결(2021. 12. 25. 확정)은 「수사기관으로서는 관련 영상을 증거로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영상 확보 및 복사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봉인, 해쉬값 추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함으로써 그에 관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영상의 복사·제출 과정에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바, 원본의 복사 과정에서 조작이나 편집이 개입될 가능성이 없었을 것이라는 T, L, S의 진술만으로는 위 파일의 원본과 증거로 제출된 파일간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공무원들이 사건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빠른 속도로 재생된 CCTV 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하급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노2475 판결(2024. 8. 29. 확정)은 1.5배에서 2배 가량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CCTV 영상의 경우,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고 할 수 없다. 비록 수사기관이 이를 인위적으로 개작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증인들이 이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인코딩 등 알 수 없는 문제로 재생속도가 빠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0.5배속으로 재생하는 방법으로 원본과 유사한 속도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이상 사본의 증거능력 여부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하여,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CCTV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