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고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2. 허위로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 무고죄

  가. 하급심 판례 1

대구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정56 판결[무고]
피고인은 202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진정인(사용자) : F, 사업장명 : 주식회사 G, 사업장 근무지 : 제주도 서귀포시 <주소>, 진정내용 : 임금(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 월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받지 못하여 진정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서 공사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월급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일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23. 제주 제주시 <주소>에 있는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 지도센터에서 담당 직원 B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중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월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노동청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작성한 진정서에 월급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다.
②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J 건설과 제주 타운하우스 건설을 하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G이 인테리어 업체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타운하우스 공사 전반 및 분양과정에서 피고인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도 없고,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도 이를 신고하기 전까지 급여 등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③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27동이라는 타운하우스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시험무대이고,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E에게도 '수익이 남으면 알아서 챙겨달라', '내가 언제 뭐 달라카드나, 돈달라카드나' 이런 말을 하기도 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④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가 끝나면 건물 1동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력, 스스로도 사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월 5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인식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여 진정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 하급심 판례 2

수원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1노7609 판결[무고]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D 소유의 건물관리인으로 채용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D를 임금체불 혐의로 진정함으로써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 진정인 진술시 ‘형사처벌까지는 희망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데 이어 진정철회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 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501 판결), 피고인이 노동사건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속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D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이상 D가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음에도 허위로 노동청 진정 → 무고죄

  가. 하급심 판례 1

광주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고단2254 판결[무고]
피고인은 2023. 4. 11.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정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해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위 기관에 제출하고, 2023. 4. 18. 위 기관 C 사무실에서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근로감독관 D에게 위 진정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진정서 및 보충진술은 ‘B이 E 운영자로서 나를 고용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임금 9,548,942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형사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3. 1.경 ‘E’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체를 개업하면서, 자신은 그 전 통신대리점에서 근무하였을 때 부정행위로 인해 업계에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기에 사업자 명의를 자신의 연인인 B으로 등록한 것이고, 수익은 B과 50%씩 나누기로 약정하였을 뿐 위 업체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B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임금 채권을 갖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하급심 판례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고단2184 판결[무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436 항소기각, 대법원 2022도5865 상고기각)
피고인 A는 2020. 7. 13.부터 2020. 10. 6.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하 ‘D’라 한다)에서 근무했던 자이고, E은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 강서구 F, G호 피고인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신고서는 ” 연봉 5천만 원의 근로계약서 1부만 작성하고(본인에게는 주지 않고) 사인 받아갔습니다. .......“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2020. 10. 28. 고용노동부 민원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같은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시울관악지청 근로감독관 H이 민원서류로 접수하여 E을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