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고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2. 공범으로 엮어 고소한 경우 무고죄에 관한 하급심 판례

  가. 충분한 증빙 자료도 없이 공모하였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공범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하급심 판례

부산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노4410 판결[무고]은 「피고인은 E만을 대상으로 했던 앞선 고소와 달리 이 사건 고소에서는 E, F, S이 공모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 S의 가담경위나 정도 등에 대하여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고, S을 고소한 경위에는 C의 경리인 S에게 속아서 D과의 거래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변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E, F, S이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나. 직접 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음에도 공범으로 엮어 고소한 경우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하급심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고단1701 판결[무고](항소심 항소기각)은 「피고인은 위 고소 당시 소나무 정자와 청동 주물가로등이 N 농장에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을 운영하는 L이나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반출 경위 등을 묻거나, E가 반출에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가 위 부동산 공사 현장을 거의 방문한 적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위 부동산 운영 합의서상 부동산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당사자는 주식회사 M임을 알고 있었으며, 공사를 H이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H이나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J을 고소하지 아니하고 E를 절도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가 L의 반출 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아무런 확신 없이 의도적으로 E를 고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E를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E가 위 합의서의 당사자이고, H이 위 부동산의 공사를 주도하였는데 E와 H이 부부로서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정황상 E가 절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가 절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한 사유만으로 고소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확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E에 대한 고소 당시 그 고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무고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