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주체로 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처리자’를 주체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주지방법원 2025.02.12 선고 2024고정518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피고인은 2023. 3. 20. 제주시 B에 있는 ‘C기관’ 사무실에서 위 C기관의 「D」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으로 피해자 E 운영의 (사)F가 선정된 결과에 대해 ㈜G 대표 H이 제기하려는 이의제기에 이용되게 하기 위하여, 위 H에게 ‘피해자가 나와 관련된 형사유죄 사건이 있다’고 말하면서 과거 개인정보처리자인 제주지방법원 담당자로부터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인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2896 특수폭행 등 판결문을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01.22 선고 2024고정907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4.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공탁관 B으로부터 피해자 C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고, 그 무렵 같은 지원에 있는 출장 동사무소의 성명불상 공무원으로부터 ‘비송사건’ 제출 목적으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24. 1. 31.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불상자에게 전대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성명불상 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의 사본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08.08 선고 2024고단1015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피고인은 B대학교 C학과 교수로 B대학교 교수회의 회장이고, D은 B대학교 E학부 교수로 B대학교 교수회의 평의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29.경 F에 있는 B대학교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B대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인 D의 이름이 기재된 정보공개 청구서 등을 ‘G’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하여 위 교수회 회원 33명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B대학교 교수회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4.07.17 선고 2023고정1912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터넷 신문 'C'의 보도국장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2. 15:20경 'E'라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취재를 위해 발급받은 '사단법인 F' 등기부에 기재된 G, R, S의 실명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및 G의 주소지를 그대로 노출시킨 채 기사의 자료사진으로 함께 게재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07.11 선고 2023고합130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서울고등법원 2024. 10. 29. 선고 2024노2215 판결 항소기각) 피고인 A는 2020. 9. 4.경 개인정보처리자인 파주시로부터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 노동조합의 민원제기에 따른 관계자 조사 및 심의’ 등을 안건으로 C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한 이메일을 받으면서 D, E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이 사건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D, E의 이름, 전화번호, 노동조합의 가입 등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센터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이 사건 센터장의 겸직행위에 대한 위·수탁관계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노동조합의 조사요청 관련 민원 2건의 파일(이하 ‘이 사건 민원서류’라 한다)을 첨부파일로 송부받아 이를 수집한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인 B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민원 서류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