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거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들입니다.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등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06.13 선고 2023노1157 판결[사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중략) 피고인은 H의 구제 옷 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전액 H에게 송금하였으며 H이 잠적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점, 이 사건 차용행위 당시 피고인이 무자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변제능력이나 피고인의 경력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침묵한 데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노1591 판결[사기](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648 판결 상고기각)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 당시 까지 피고인과 오랫동안 친구관계로 지내왔으므로,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업내용이나 사업성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역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내역이나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Q의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사업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이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용금 외에 달리 피고인이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차용 이후 피고인은 실제 다가구주택분양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⑤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나 지난 후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 ⑥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부동산 사업에 투자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일반적인인 부동산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대질신문 부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2. 22. 선고 2011고단753 판결[사기](대전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노606 판결 항소기각)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하는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의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략) ○ 나아가, 피고인은 H과 함께 위 금원을 차용하였고 차용증서에도 H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차용금의 변제능력과 편취의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H의 재력이나 변제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 H이 적법한 영업이나 안정적인 수입원은 아니었지만 단기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성인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그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그 운영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H, L, 피해자와의 관계, 위 T 게임장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L이 한 아래와 같은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도 대여하는 돈의 일부가 H의 불법적인 게임장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차용금의 일부를 게임장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중략) 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H의 과거의 부정적인 성행과 신용에 불구하고 그 재기를 위하여 2억원이나 되는 큰돈을 투자하였으니, 그와 같이 투자한 것에 경솔함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H의 영업능력과 신용을 신뢰하여 H과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H이 개업 후의 불성실한 운영으로 6개월 가까이 영업적자를 보아왔지만, 피고인은 유흥주점이나 그 영업권을 타에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업관계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피고인의 명의로 3,000만원을 빌려 주점의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는바, 당시는 아직 영업초기이고 여름에는 관련 업계가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비수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여전히 H이 영업을 정상화시킬 것이고 게임장의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이를 위해 필요한 3,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합리성을 잃은 무리한 처사로서 사기에 해당할 정도로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 하기도 어렵다.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노2464 판결[사기](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8206 판결 상고기각) D는 F 빌라 신축사업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V 빌라의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3억 원을 회수함으로써 1억 원의 수익을 얻은 적이 있는 점, 위 V빌라 신축사업도 같은 W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추진된 F 빌라 신축사업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D가 전혀 관심을 끄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자금 대여 관계, D가 피고인이 추진하던 연산동 아파트 신축사업을 인수받아 직접 진행한 이력, D가 제공한 자금 전부가 연산동 아파트 신축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앞서 본바와 같이 D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2006. 2. 23.자 1억 원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다음날 그중 7,500만 원이 곧바로 연산동 아파트 사업부지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D가 피고인으로부터 연산동 아파트 사업부지를 넘겨받아 사실상정산을 마친 이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무려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춰, D가 F 빌라 신축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거나 F 빌라 신축사업의 진행 경과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2억 4,2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오로지 F 빌라 신축사업용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는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