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그런데 공소장이 아닌 고소장에도 예비적 고소사실을 기재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고소장에도 예비적 고소사실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6. 3. 선고 2021노885 판결(대법원 2022도7529 상고기각)을 보면, 피해자는 고소장에 주위적으로는 ‘피고인과 C가 합의 하에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들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C가 AC은행 대출금 14억 원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C가 AC은행에 변제한 돈과 그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C가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 구상금 채권을 N에게 양도한 이후 2018. 10. 18.경 법원을 기망하여 N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내용의 소송사기 미수의 혐의를, 예비적으로는 ‘피고인과 O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N 등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C가 N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대출금 변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11. L 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 31. AC은행 대출을 받도록 한 후 L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에 AC은행 대출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4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를 기재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19. 12. 9. 예비적 고소내용 부분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기소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노364 판결을 보면, 피고인은, 주위적으로 P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처벌해 달라는 것 외에,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를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며, 2010. 8. 24. P를 추가로 고소한 것은 그 적시 사실이 진실인지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 소정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예비적으로 P가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위적으로 P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행위 자체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며, 예비적 고소가 주위적 고소와 일체가 되어 주위적 고소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저하시키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예비적 고소사실을 기재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접수받지 않는 사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