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보증채무금]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도급인이 제3의 시공자로 하여금 같은 규모의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그 비용이 당초의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하게 되어 도급인의 자금사정상 부득이 공사 규모를 축소하게 됨으로써 건축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도 시공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당초의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음에 정하여진 공사대금의 증액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록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사중단과는 무관하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으로서는 어차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을 증액 지급할 것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공사대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리켜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1.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손해는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는 별개이므로, 지체상금 약정에 기한 손해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다58129 판결 참조).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해석할 것이고, 수급인이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부실공사 및 공사포기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것이 그 부실공사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위 지체상금약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고 도급인은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참조).
2. 하급심 판례
가. 하급심 판례 1
부산고등법원 2024. 8. 14. 선고 2023나51710, 2023나51727 판결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제4조 제1항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제4항에서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과는 별도로 공사 지체로 인한 실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19, 20,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에 대하여 지급한 돌관공사비 중 78,520,000원(= 7월 23,891,000원 + 8월 54,629,000원)은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이 사건 각 공사의 지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증가된 공사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돌관공사비 206,215,846원은 공사의 중단으로 인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할 당시 각 공사의 잔여 계약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E, F에게 지급하여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였는데, 공사비용 증가가 E, F과의 공사계약 과정에서 공사의 규모가 커지거나 물가가 변동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② 피고의 공사 중단 당시 제2공사는 계약기간이 반 정도 지났으나 기성률은 약 21%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는 그 자신의 선박 인도 의무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의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돌관공사를 시행하여서라도 제2공사의 완공을 앞당길 필요가 있었다.
③ 반면 피고의 공사 중단 당시 제1공사는 계약상 준공기한을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약 95%의 기성률을 달성한 상태였다. 제1공사의 계약기간이 4개월이었고, 실제로 피고가 약 4.5개월동안 제1공사의 약 95% 기성률을 달성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E 사이의 제1공사에 관한 계약기간(2021. 7. 12.부터 2021. 7. 20까지, 총 9일)이 제1공사의 나머지 5% 부분을 완성하기에 지나치게 촉박하여 돌관공사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E에게 제2공사 7월 돌관공사비로 지급한 58,480,000원은 원고와 E 사이의 제2공사에 관한 계약금액 3,906,000원의 약 15배에 달한다. 설령 E이 제2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기본 계약금액을 아득히 상회하는 금액이라는 점은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갑 제25호증에는 "D호선 연장/휴일 작업정리 1. E(선수 MEGA BLOCK)"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2공사는 D 선박의 선미부 MEGA 탑재공사이므로 갑 제25호증은 제2공사 7월 돌관공사비와는 무관하고, 제2공사 7월 돌관공사비중 17,953,000원의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⑤ 원고가 F에게 제2공사 8월 돌관공사비로 지급한 90,000,000원은 F이 그 인력 구성원들의 낮은 기량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품질 저하로 인한 재작업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인건비가 과다 발생하게 되자, 인건비 부족을 호소하며 원고에게 추가지원금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신규업체인 F의 협력사 유지를 위해 추가 비용으로 책정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F의 인력 문제로 원고가 지출하게 된 위 90,000,000원은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나. 하급심 판례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2. 18. 선고 2024가합103729, 2025가합100414 판결[매매대금반환·용역비]
2) 이 사건 원고 제작 기계의 제작비용 등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1.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손해는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는 별개이므로, 지체상금 약정에 기한 손해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14. 선고 99다5812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먼저 원고가 다른 업체에게 이 사건 원고 제작 기계의 제작을 의뢰함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24. 2.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제작 기계를 개조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통보한 사실, 이 사건 기계 공급계약의 대금은 4억 9,5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제작 기계를 위하여 J에게 대금 594,000,000원에 레이저 컷팅 모듈 제작을, I에게 대금 283,800,000원에 프레임 및 스테이지 제작을 각 의뢰하여 납품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제작 기계의 제어파트를 제작하는데 123,095,551원(= 재료원가 57,095,551원 + 프로그램 용역비 66,000,000원)의 비용을 부담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피고 제작 기계의 개조를 중단한 이후 이 사건 원고 제작기계를 제작함으로써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 505,895,551원[= 1,000,895,551원(= J 의뢰비용 594,000,000원 + I 의뢰비용 283,800,000원 + 원고 지출비용123,095,551원) - 이 사건 기계 공급계약 대금 495,000,000원]을 원고가 입게 된 손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하급심 판례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2가단245505, 2023가단230784 판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3) 피고 회사가 불이행한 부분을 완성하기 위하여 추가 지출한 56,955,344원에 대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목적은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있었을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는 이행이익, 즉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등 참조).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
나) 원고가 D과 체결한 프로젝트 계약의 계약금액은 그대로 둔 채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변경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0, 14, 15, 19 내지 23,36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을 완성하기 위하여, 2022. 7. 20.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와 프로젝트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금액 30,000,000원, 계약기간 2022. 7. 25.부터 2022. 9. 25.까지로 정하여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2022. 6. 15. Q과, 2022. 7. 6. R, S과, 2022. 7. 7. T, U과 프리랜서용역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22. 6.부터 2022. 12.까지 P와 Q 등 인력에게 개발 부분과 공통 부분 용역대금으로 311,131,794원(288,251,794원+22,88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대금인 357,995,000원 중 F 관련 부분 77,000,000원을 제외한 280,995,000원의 71%에 해당하는 199,506,450원 상당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가 311,131,794원을 지출하였으므로 100,625,344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추가공수투입, 기간연장 등이 협의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던 점, 원고가 이 부분의 손해액으로 56,955,344원을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D과 변경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22. 5.경인 점, 이 사건 계약에서 당초 정한 기간이 6개월이었고 피고 회사가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원고가 비용을 지출한 기간이 6개월을 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증가된 공사비용 중 50,000,000원 상당액을 원고가 피고 회사가 미이행한 용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출한 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으로 본다.
라)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 이행을 위하여 추가로 지출한 손해액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하급심 판례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가단146193, 2020가단147352 판결[손해배상(기)·대금청구]
가) 이 사건 계약이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의사표시가 피고 회사에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피고 회사에 지급한 3,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만, 당초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8. E과 사이에 A iOS Native Application 개발 계약을 대금 950만 원에 체결하고 2019. 4. 3. 주식회사 F과 사이에 A 비문서버 이전, 부분 개발, 예외 처리 등 계약을 대금 750만 원에 체결하여 각각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지출한 위 비용 중 당초 피고 회사의 약정한 대금보다 증가한 부분인 900만 원[= 4,900만 원(원고가 지출한 3,200만 원<각주2>과 1,700만 원의 합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 4,000만 원]은 피고 회사가 미완성한 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으로서 피고 회사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이 사건 본소장 부본의 송달일)부터 2021. 5. 12.(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하급심 판례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2. 7. 선고 2017가단104923, 2017가단105995 판결[공사대금]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다58129 판결 참조).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2. 1.경 A, B, C와 T8B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T8B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위 업체에 대하여 피고의 T8B 공사 계약에 기한 채무 부분에 관하여 지출한 금액은 총 50,959,000원(= A 500만 원 + B 10,395,000원 및 1,540만 원 + C 1,320만 원 및 66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T8B 공사에 관하여 기지급 공사대금 5,247만 원및 위 추가 공사대금 50,959,000원의 합계액 103,429,000원과 T8B 공사 계약대금 5,830만 원의 차액인 45,129,000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T8B 공사 계약에서 원칙적 공사기간으로 정한 2015. 12. 31.을 지나서도 일방적으로 반입, 셋업 일정을 수회 연기해 온 점, 위와 같은 연기는 피고와는 무관한 원고측(발주자)의 사정에 기인한 것인 점, T8B 공사 계약의 금액이 5,300만 원(견적서의 금액은 3,300만 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이고, 피고가 T8B 공사 중 상당 부분을 시공한 점에 비하여, 원고가 지출한 추가공사대금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액수의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한 것은 인건비가 2, 3배 정도 상승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 점, 원고가 요구하는 반입, 셋업 일정 무렵에 위와 같이 인건비가 몇 배 상승하였다면 피고에게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4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가 T8B 공사 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18,051,600원(= 45,129,000원 × 40%)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