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의 성격 : 도급 계약
제작물 공급계약의 경우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 일의 완성의 의미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 시스템 개발 도급 계약에서 완성도에 관한 실무례(판례)
시스템 개발 도급 계약에서 완성도 88.19%, 84.7%, 66%, 65.17%의 산출물은 완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또는 하급심 판례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가. 대전고등법원 2021나10454 용역비ㆍ손해배상(기)
ㅇ 비트코인거래시스템 개발 계약 사건 ㅇ 완성도 : 88.19% ㅇ 판결 요지 : 각 감정결과에 의해 산출된 이 사건 거래시스템의 완성률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수급인)가 피고(도급인)에게 납품한 이 사건 거래시스템이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완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대법원 2014다10014 용역대금ㆍ계약금반환
ㅇ 기업 내 통합적 정보시스템(ERP) 구축 계약 사건 ㅇ 회계ㆍ재무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의 완성도는 84.7% ㅇ 판결 요지 : 원고(수급인)가 이 사건 시스템에 회계·재무 기능을 구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875 시스템구축대금청구·손해배상(기)
ㅇ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 사건 ㅇ 완성도 : 66% ㅇ 판결 요지 : 계약 해제 당시까지 개발된 이 사건 시스템 완성도가 도급인인 피고에게 이익이 된다거나 조금만 보완하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1659 물품대금
ㅇ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용역 계약 사건 ㅇ 완성도 : 65.17% ㅇ 판결 요지 :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