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민법 제668조(도급인의 해제권)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도급에 관한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 하급심 판례
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14. 선고 2023가합54894, 2023가합54900 판결은 쇼핑몰 플랫폼 개발 계약 사건에서, 납품된 플랫폼에서 결제 오류, 주문 정보 누락, 관리자-사용자 페이지 데이터 불일치 등 기본적인 기능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여 보수를 통해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아 민법 제668조에 따른 도급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기지급된 대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075053 판결은 부동산 정보 플랫폼 개발 계약 사건에서, 핵심 기능인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부동산 정보 표시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고, 로그인, 지도 검색 등 서비스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능들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생하여 하자가 중대하고 수급인의 역량으로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라고 보아 민법 제668조에 따른 계약 해제 및 기지급된 대금의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