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급심 판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5고단6459 판결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주되, 14일 이내에 전체 프로그램의 80% 이상 구현 가능한 테스트버전을 납품하여 주겠다. ERP 프로그램을 중고로 500만 원 정도에 구매한 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여 줄 테니 개발비용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 및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이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ERP 프로그램을 중고로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고용한 직원들의 자격과 피고인 회사의 기술수준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의 소프트웨어를 약정기일 내에 개발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하급심 판례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16. 선고 2022고정627 판결[사기]
피고인은 2020. 1. 2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에게 '200만 원을 주면 2020. 2. 28.까지 홈페이지 개발 및 튜닝을 해주겠다. 계약금 1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홈페이지 개발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 23. 계약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중략)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D을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10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상호 ‘F’)은 피해자 회사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28.까지 홈페이지의 개발 및 튜닝(피해자 회사의 요구사양 참조)을 완료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까지 피해자 회사에 홈페이지 개발 및 튜닝을 완료하여 납품하지 못하였다.
나.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9. 3. 10.경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과 연락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일시에도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후 D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테스트 가능 여부와 완성 여부 등을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거의 다 수정 완료되었습니다’, ‘마무리 개발 중입니다’, ‘잡다한 개발은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개발 등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9. 3. 26.경 D은 피고인에게 ‘디자인만 붙어 있고 기능 하나도 안됩니다. 작업이 다 됐다고 하시는데 작업한 내용 업데이트 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D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마무리하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피고인은 알겠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하였다.
다. D은 2019. 3. 31. 피고인에게 ‘업데이트도 했고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더니 이제 와서 다 안됐다고 미팅 취소하셨고 내일까지 마무리 다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다음날까지 개발 등이 완료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라. F의 기획자 G은 2020. 3. 31.경 D과 통화하던 중, ‘사이트를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기 좀 힘드실 거 같은데. 사이트 보시면 진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솔직히.’라는 D의 말에 ‘저도 이제 그 사이트를 보면서, 보여드리면서 이거 해가지고 지금 당장 보여지는게 없는데 뭐가 된 거냐라고 물어 볼 때라도 다 됐다고 했던 거라가지고.’라고 대답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디자인, 퍼블리싱 등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하였고, 기존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는 코딩 등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 작업이 많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증액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변소하나, 이를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 G과 D 사이의 문자메시지, 통화 대화내용 등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대화를 찾아볼 수 없다(퍼블리싱을 완료하였다는 일부 내용이 있기는 하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디자인 및 퍼블리싱을 요청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한 디자인들을 홈페이지에 붙여 놓았을 뿐이며, 홈페이지 개발 및 튜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퍼블리싱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다른 회사들과도 개발계약 등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들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였고(1건은 약식명령 확정, 1건은 기소유예), ‘F’을 곧 폐업하였다.

3. 하급심 판례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4. 30. 선고 2019고단180, 2019고단595 판결[사기](수원지방법원 2019노1527 항소기각으로 유죄 확정)
『2019고단180』
피고인은 2018. 8. 14.경 C에 게시된 피해자 ㈜FJ의 홈페이지 제작 관련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 법인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2018. 9. 5.까지 홈페이지 제작 작업을 완료해주고 3개월 동안 유지보수 작업을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면 작업을 시작하고 잔금 100만 원은 홈페이지 완성 후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제작비를 받고도 홈페이지를 제작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의뢰한 홈페이지 제작 등의 업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595』
피고인은 2018. 7. 23.경 인천 부평구 FK에 있는 피해자 FL에게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관리, 온라인 마케팅용 컨텐츠 작업을 550만 원에 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 300만 원을 주면 10일 내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제작비를 받고도 홈페이지를 제작하지 않아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고,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홈페이지를 제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하급심 판례 4

수원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고단8895 판결사기
피고인은 “개발용역비를 지불하면 B2B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존 직원들의 급여와 4대 보험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거의 폐업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개발하여 납품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했으나 추가인력도 채용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개발 비용을 받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총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하급심 판례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정1249 판결[사기]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9.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알바몬’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주면 2015. 9. 15.까지 피해자가 원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하급심 판례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28. 선고 2016고단1460 판결[사기](수원지방법원 2016노4726 항소기각으로 유죄 확정)
피고인은 계약금 1,150만 원을 주면 사원, 고객, 항공권 등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어서 채권자를 피하여 친구의 집에 거주하는 등 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프로그램을 위 기간 내에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